위에 한분이 말씀하셨다시피, 중남미 국가에서는 법적으로 taxable income을 기반으로 profit의 10~15% 이익을 직원들에게 환수해 주라는 법이 있습니다. 직원의 근속일수(50%) + 직급(50%)에 기반하여 차등지급을 하지요..
글쓴이께서 미국회사에 계시면 조금 다른 개념일수도 있지만, 일단 profit sharing이라는 개념으로 본다면 비슷할 겁니다.
유사한 개념이 한국에서도 PI와 PS가 있습니다. PI는 연간 성과에 따라 일정의 보너스를 제공(Personal Incentive)이고,
중남미처럼 몇%라고 규정되있진 않지만 회사가 수익을 많이 내면 PS(Profit Shring)를 산정하여 추가 보너스를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