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imary Home Definition (tax purpose)

  • #3820538
    좋은 70.***.249.234 955

    다음 상황에서 어느 집을 Primary Home으로 Claim 할 수 있죠?

    1. Home1(모기지 있음): 2022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살았음.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렌트 주었음.
    2. Home2(모기지 있음): 다른 도시로 이사가서 2022년 7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Home2에 살았음(클로징은 2022년 6월 1일에 했음). 현재까지 살고 있음

    이럴 때 Tax purpose로 어느 집을 Primary Residence로 삼아야 하는지요? 아니면 둘다 Claim을 할 수 있는지요.

    • 01샘 173.***.121.132

      국세청에 해당 내용에 관한 링크가 있습니다. 참고해 보시지요.
      제 개인적인 판단은 세금보고를 해야 하는 시기에 살고있는
      2번째 집이 아닌가 추측되는군요.

      https://www.irs.gov/publications/p523#:~:text=If%20you%20own%20and%20live,factors%20are%20relevant%20as%20well.

    • 지나가다 107.***.34.76

      183일 이상 살았던 동네

    • c 76.***.200.242

      혹시 Property Tax Homestead Exemptions를 말씀하시는 거라면 해당 카운티의 규정을 알아보셔야 할겁니다.
      이 경우 대개 집한채만 혜택이 가능하구요.

    • 한국인 172.***.219.165

      2번째 집인것 같은데요.
      하지만 Homestead exem? 요거 신청한 경우에만 primary home이 됩니다.

    • 좋은 70.***.249.234

      감사합니다. 두 번째 집으로 해야 하는 군요.

      택스 리턴을 미뤄 뒀었는데 캘리포니아 택스 리턴 듀가 다가와서 부랴부랴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집도 사고 여러가지 성격의 주식도 팔고 해서 복잡하네요..

    • JSTA 24.***.26.227

      둘 다 primary home 이 맞습니다. 단 1번의 경우 1/1 – 6/30일 까지만 primary home 이기에 이 기간에 해당하는 모기지 이자와 재산세를 Schedule A 에서 공제하실 수 있고, 7/1 – 12/31일 사이에 발생한 모기지 이자, 재산세 그리고 각종 비용은 Schedule E 에서 렌탈 비용으로 공제하실 수 있습니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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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www.jstaxaccounting.com
      Tel:925-400-8258

      • 좋은 17.***.61.37

        JSTA님 감사합니다. 좀더 택스를 Save 할 수 있겠군요.

        첫 번째 집 재산세와 모기지가 상당해서 많이 세이브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