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vailing wage request 전에 광고

  • #489492
    야옹이 76.***.135.192 2840

    2순위 취업 영주권이고 LC 떨어졌습니다… ㅜ.ㅜ

    변호사 말은 prevailing wage request  전에 광고를 미리 해서 문제가 된거기 때문에 광고만 다시하면 2-3개월 안에 LC를 다시 받을 수 있다는 거에요…

    변호사 왈 예전엔 prevailing wage request전에 광고를 시작했다고 하더라도 크게 문제가 안됐는데, 최근에 심사기준이 더 까다로워 지면서 문제가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궁금증

    1. 정말 광고만 다시하면 2-3개월 안에 LC 받을 수 있는지… 처음 광고 시작한 순간부터 1년여를 기다렸는데 그렇게 빨리 나올 수 있다니 도데체 믿을 수가 없네요.

    2. 정말 기준이 까다로워 진것 일까요?  리퀘스트 받은 후에 광고해야 되는건데 자기가 잘못해 놓고 괜히 핑계 아닐까요?

    3. 한번 거절 당했는데 앞으로 프로세싱이 순조로울지 궁금합니다.

    4. 광고비는 누가 부담해야 하나요? 제 잘못도 아니고 변호사 실수인데 제가 부담하기는 너무 억울합니다.

    고수들의 많은 답변 부탁드려요 ^^

    • 아는대로 173.***.78.96

      저도 잘 모르지만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이 없어서 아는대로 한말씀 드립니다.
      변호사가 절차를 몰라서 (또는 지키지 않아서) 디나이가 된 것 같습니다.
      다시 하려면 처음부터 (PW 질의) 시작하여야 할 것 같은데, 무슨 수로 두세 달만에 엘씨가 나온다는 건지 이해가 가지 않네요.
      명백한 변호사의 잘못 (실수) 입니다. 또한 관행이었다고 핑계를 대고, 두세 달만에 나온다고 거짓말까지 하는군요.
      Fee를 환불 받으시고 다른 변호사 통해서 시작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1년이란 시간은 버린 셈이네요.
      제가 잘 못 알았다면 이 글은 지우겠습니다.

    • 걱정되기 시작 76.***.153.41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LC파일링 앞두고 있는데

      님 글을 읽고, 변호사에게 연락을 취하려고 합니다.

      저는 2월부터 광고를 시작했는데, PW 산정을 4월쯤에 받았습니다

      한마디로 님처럼 PW 산정 전에 광고를 시작했다는 것이죠.

      오늘 변호사님께 님의 케이스 문의받고, 만약 문제가 생길거 같을시,

      다시 광고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ㅡㅡ;;

      어휴어휴어휴어휴어휴어휴휴휴휴ㅤㅎㅠㅎ ㅠㅠ

      1.제가 아는 것만..
      Audit 이 아니라 디나이 되셨으면 처음부터 시작하시는걸로 알고 있고요
      요즘은 PW 요청하고, 산정받는 기간만 2개월입니다.
      올해부터 워싱턴DC 로 PW를 요청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립니다.

      나머지 질문은 변호사님들께..

    • 제 경우 71.***.2.18

      저도 지난 2월에 LC file하고 기다리는 중인데요,
      제 변호사의 경우에는 광고가 반드시 PW를 받은후에 나가야한다고 하더라구요. 사실 제가 되도록 빨리 진행하고 싶어서 시간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ㅤㅊㅏㅊ으려고 노력했는데, 변호사가 원칙을 따르는것이 가장 빠른 길이라면서 그렇게 조언 해 주더군요.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참.. 여러가지 변수가 있군요.

    • 걱정되기 76.***.153.41

      안녕하세요

      변호사님과 문의를 했는데요, 6가지 광고 중에 몇 가지 광고는 반드시 PW 산정 후에 실시하여

      야 한다고 합니다.

      나머지 광고는 PW 산정 이전에 실시하여도 된다고 하고요.

      님 변호사의 기초적인 실수 같네요.

      힘내세요

    • ㅇㄴ 12.***.105.163

      Under the regulation, the prevailing wage determination must be valid either at the time when advertising starts, OR, at the time when the Labor Certification Application is filed. To save time, we have started the advertising, but we’ll not file until after the prevailing wage determination comes back.

      이건 제 변호사한테 받은 이메일 내용입니다. 저도 pw 전에 광고부터 바로 시작해서 걱정되서 이메일하니 위와 같은 내용으로 답장이 왔는데요.. 누구 말이 맞는건지..

    • 영주권 99.***.37.206

      제 경우도 광고 부터 먼저 나갔는데 prevailing wage 는 광고후 2달후에 받은것 같습니다.
      정확한 법적 조항 아시는분 설명좀 부탁드립니다.

    • 야옹이 99.***.60.76

      원글자 입니다. 뜨거운 관심 감사드립니다. 도움이 많이 되었어요.

      앞에 글 중 o ㄴ 님 혹시… 아랫글 해석 부탁드려요. 혹시 되면 전체 해석 부탁…

      but we’ll not file until after the prevailing wage determination comes back.

    • 해석 76.***.153.197

      규정에 의하면, 프리베일링 웨이지는 반드시 다음 두가지의 경우에 의해 결정되어야 합니다: 1) 광고가 시작되는 시점, 아니면 2) 노동허가가 파일링되는 시점입니다. 그러므로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저희는 이미 광고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프리베일링 웨이지가 결정되기 전까지는 파일링하지 않을것입니다.

      이 내용을 다시 설명 드리면요, 프리베일링 웨이지가 광고를 시작하는 시점이나 LC를 신청하기 전까지만 결정이 되면 된다는 내용입니다.

    • 야옹이 99.***.60.76

      감사합니다! 오늘 변호사한테 싸우러 갑니다. 본인 실수인데 법이 바뀌었단 식의 둘러데기 냄새가 풍기네요. 혹시 변호사한테 환불 받으신 케이스들 있으면 여쭙고 싶네요.

      정말 화나는건 이 변호사의 경우 첨부터 80%이상의 변호사비를 다 받고 시작했다는 겁니다… 돈에 참 악착같앴지요.

    • PW 99.***.37.206

      해석님 혹시 이민법 규정 그 조항을 알수 있을런지요. 왠지 불안해서요.
      그러니까 해석님 변호사님 말씀에 의하면 LC filing 할때 까지만 PW를 받아도 된다는 얘기인것 맞는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