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vailing Wage H1과 영주권 신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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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 204.***.84.2 2564

    안녕하세요,

    Prevailing Wage가 제가 대학원 졸업후 작년 대학원 졸업으로 H1승인 받을때랑 올해 Eb2로 영주권 신청할때와 같이 나오는건가요? 아니면 영주권 신청시 Prevailing Wage 가 더 높게 나오는가요?

    그리고 대학원 졸업 EB2로 신청할때 꼭 Level 2 wage 이상이 되어야 하는지요? 참고로 전공은 EE 입니다.

    작년에 H1 승인 받을때는 Prevailing Wage에 맞춰서 회사에서 임금을 책정해 주었거든요. 이번에 회사에서 영주권 서포트 해줄때 Prevailing Wage가 더 높이 나오면 EB2가 아니라 EB3로 신청하라고 할까봐 걱정되어서 그럽니다.

    감사합니다.

    • MC 98.***.230.227

      제 경우에는 H1b 할때보다 영주권 할 때가 더 높게 나왔습니다. 꼭 level 2 이상 될 필요는 없지요 as long as your are in EB2 category. wage level 은 job description 이 정하게 됩니다.

    • joaclick 24.***.205.17

      H1B의 경우에는 PW산정시 대부분 Level 1에 해당하는 임금을 책정하는데 반해서 영주권 신청시에는 요구하는 학위 및 경력에 따라 H1B때 받은 금액과는 다르게 책정이 됩니다. Job Description이 평이하다는 가정하게 석사 요구시 Level 2를 학사+5년 경력의 경우에는 Level 3를 요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