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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근무하는 직장에서 노동허가서를 신청하기전 DOL에 previling wage dtermination을 신청한 모양입니다. 그런데 DOL에서 제시한 wage는 67,000불이고 현재 제 연봉은 50,000불입니다. 이런 경우 LC를 받을 가망성이 있나요?
제가 일하는 곳은 고문 변호사가 있긴하지만 이민관련쪽은 거의 문외한이던데…
참고로 저희는 EB2로 영주권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근무하는 직장에서 노동허가서를 신청하기전 DOL에 previling wage dtermination을 신청한 모양입니다. 그런데 DOL에서 제시한 wage는 67,000불이고 현재 제 연봉은 50,000불입니다. 이런 경우 LC를 받을 가망성이 있나요?
제가 일하는 곳은 고문 변호사가 있긴하지만 이민관련쪽은 거의 문외한이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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