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vailing wage

  • #3396020
    EB2 76.***.54.94 1477

    140넣고 RFE받았습니다. 회사 재정이 문제가 된 거 같아요.
    지금 일하는 회사에서 H-1B로 일하고 있고, prevailing wage가 지금 받고 있는 것보다 많아요.
    제 생각으론 영주권을 받고 나면 prevailing wage로 받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RFE에는 PD date로부터 그 월급을 받아야 하는 거처럼 되어
    있더라구요. PD부터 회사에서 prevailing wage를 줄 수 있는 재정능력이 되는 지를 증명하라는 데, 이게 좀 혼동스럽네요.
    prevailing wage를 받고 나면 그 임금으로 바로 받아야 하는건가요? 아님 원래 의미는 영주권 프로세싱이 끝나고 나서 그 월급으로 받기 시작하면 되는건가요?

    사실 회사의 재정이 지금 그리 좋지가 않은 상태여서 RFE가 좀 난감하네요.
    이런 사유로 RFE받아 보신 분 계실까요? 어떻게 처리되셨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외근자 12.***.104.129

      영주권 받은후부터는 PW보다 금액이 적으면 PW로 받아야되는걸로 압니다.
      이미 많이 받고 있음 그대로 받으시면될겁니다.

      • EB2 76.***.54.94

        당연히 영주권 받고나서는 적어도 PW만큼은 받아야 한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 영주권이 안나왔고 수속중인데, PD부터 PW응 받고 있어야 하느냐가 제가 알고자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지금 8만 받는데, PW는 10만이다..이러면 그 10만을 언제부터 받아야 하는 건가요?

    • 의사 128.***.29.179

      영주권 받고나서부터 pw만큼 받으시면 됩니다.

      하지만 회사는 PD부터 연속적으로 그만큼의 pw를 줄 수 있는 재정능력을 갖추고 있어야합니다.

    • 1234 72.***.125.0

      재정능력보여주믄건 세가지가잇는데
      1. 이미 pw나온금액보다 연봉이 더 높다
      2. 회사 이익이 pw보다 더 크다
      3 일하는 직원수(스태핑 인원제외) 100명이상 이다(인원은 확실하진 않네요)
      셋중 하나면 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자세한건 변호사한테 여쭤보셔야될듯여

      • EB2 76.***.54.94

        레터 읽어보니 그런 거 같네요..100명 이상이면 요구하는 것도 아예 없네요…그게 곧 증명이여서 그런가봐요.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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