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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넣고 RFE받았습니다. 회사 재정이 문제가 된 거 같아요.
지금 일하는 회사에서 H-1B로 일하고 있고, prevailing wage가 지금 받고 있는 것보다 많아요.
제 생각으론 영주권을 받고 나면 prevailing wage로 받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RFE에는 PD date로부터 그 월급을 받아야 하는 거처럼 되어
있더라구요. PD부터 회사에서 prevailing wage를 줄 수 있는 재정능력이 되는 지를 증명하라는 데, 이게 좀 혼동스럽네요.
prevailing wage를 받고 나면 그 임금으로 바로 받아야 하는건가요? 아님 원래 의미는 영주권 프로세싱이 끝나고 나서 그 월급으로 받기 시작하면 되는건가요?사실 회사의 재정이 지금 그리 좋지가 않은 상태여서 RFE가 좀 난감하네요.
이런 사유로 RFE받아 보신 분 계실까요? 어떻게 처리되셨는지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