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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ailing wage를 영주권 받을 시에 받아야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LC승인 받고 이제 140하고 485를 2순위로 넣으려고 합니다.요즘은 140하고 485가 그리 오래걸리지 않을 걸로 예상되는대요.지금 연봉이 Prevailing wage 금액에서 몇천불 모자랍니다.이번년도에 회사가 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임금동결을 한 상태여서 영주권을 받을시에 연봉변화가 없을것으로 예상되는대요만약 영주권을 받을시에 Prevailing wage의 금액보다 모자라면 어떻게 되나요?변호사말로는 원래는 받아야 하는데 안된다 하더라도 크게 상관은 없다라는데 걱정이 되서요.영주권을 받고나서 개네들이 조사를 하는것도 아니고 크게 문제가 없다라는데…만약 꼭 받아야 한다면 얼마동안 유지를 해야 하는지요? 꼭 받아야 한다면 회사와 딜을 해보려구요..몇달동안은 그렇게 달라…그러면 내가 나머지 차액은 돌려 주겠다..이런식으로..혹시 Prevailing wage에 대해 설명해 주실 분 계신가요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