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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수속중인분들, 혹은 최근에 영주권을 따신 분들..
Labor department에서 규정하는 prevailing wage하고 님들이 수속중에
받은 연봉하고 혹시 차이가 나셨나요. 특히, 현 연봉이 프리베일링 웨이지보다 적게 받으셨던 분들. 아무 문제 없이 영주권을 따셨는지요.현재 연봉이 좀 낮은데, 프리베일링 웨이지는 영주권을 딴 후에 연봉이라 현연봉과는 별개의 문제라고 하는데, 변호사는 가급적이면 비슷하게 받는것이
좋다고 하네요.빨리 영주권 수속을 들어가고 싶은데,, 영주권을 무사히 따신 분들,,
저같은 경험있으면 조언좀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