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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신청시의 Eb2 혹은 Eb3 자격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기타 다른 조건들이 만족하였다는 가정하에, 연봉이 Prevailing wage 비교해서 높으냐 낮으냐가 Eb2 혹은 Eb3 로 지원할 수 있는지 결정하는 중요한 잣대로 알고 있습니다
제 질문은
1. 연봉의 기준이 어느 시점인지요?
a. 영주권 신청 당시 연봉
b. 미래에 영주권 받았때의 연봉2. 예를 들어 연봉 7만으로 오퍼를 받으나 Prevailing wage 가 8만이면:
a. 연봉이 Prevailing wage (80K) 보다 낮으므로 Eb3 로만 신청 가능하다
b. Eb2로 신청 가능하고 미래에 영주권 받았을때 Prevailing wage (80K)
보다 높으면 된다.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