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5년 10월 군번이고요 현재 3순위 EAD 를 이용해서 스폰서해주는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H1 은 한번만 연장하고 expire 됬습니다.
현제 회사에서는 처음 저희 변호사님이 알려줬던 prevailing wage 에 딱 걸쳐서 연봉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회사가 요즘 휘청 휘청하게되서 다른 회사를 알아보던중 마침 연락이 온회사가 시간당으로 pay를 제시했습니다 헌데 pay 가 좀 낮아서 over time 을 하지 않으면 이 prevailing wage 를 넘지 못할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다니는 회사보다는 새로 알아본 회사가 규모상으로도 훨씬크고 Benefit (보험,연금등)도 훨씬 좋습니다만 기본 월급이 작아서 까닥하면 PW 를 못넘길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제가 2005년 군번이라 제가 영주권 받을쯤해서는 월급이 올라서 받고나서 PW 를 넘기면 되는건지요…? 이미 EAD 를 사용한 상황해서 PW 를 못넘기는 법적으로 문제가 생길까요?
저희 변호사님이 현제 출타중이라 이번주 연락이 안되네요
경험자분들의 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꾸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