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vailing Wage에 대해서..

  • #489543
    PWD 76.***.153.197 2913

    안녕하세요! PWD에 관해서 문의 드립니다.
    제 경우는,
      1) 작년 12월 22일부터 LC를 위한 광고를 시작했구요.
      2) 그래서 작년 12월에 Prevailing wage를 신청했습니다.
          즉, PWD를 연방 노동청에서 관리하기 이전에 신청을 한 것이지요.
      3) Prevailing Wage Determination을 2010년 1월 12일에 받았습니다.
      4) 그리고 몇개 광고는 PWD이전에 했고, 몇개는 PWD이후에 했는데요.
      5) Filing은 올해 2월 25일에 했구요.

    이런 경우는 연방노동청 이전에 PW를 신청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 없는지 궁금합니다.

    아시는 분 답변 바랍니다.

    • 류재균 208.***.246.193

      안녕하세요 PWD님

      연방법에 따르면 Prevailing Wage 기간 동안에 구인노력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Prevailing Wage를 받기 이전에 한 광고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20 CFR Sec. 656.40. VALIDITY PERIOD

      The National Processing Center must specify whether the validity period of the prevailing wage, which in no event may be less than 90 days or more than 1 year from the determination date. To use a prevailing wage rate provided by the NPC, employers must file their applications or begin the recruitment period required by Sec. 656.17(e) or 656.21 of this part within the validity period specified by the NPC.

      아무쪼록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ryu@purumlaw.com] [408-516-4177]


    • green card 99.***.37.206

      류재균 변호사님
      To use a prevailing wage rate provided by the NPC, employers must file their applications or begin the recruitment period required by Sec. 656.17(e) or 656.21 of this part within the validity period specified by the NPC.
      이부분을 보면 prevailing wage validity 기간동안LC를 파일링 하든지 아니면 광고를 시작하든지 둘중 하나만 하면 되는것 아닌가요.
      따라서 LC 파일링 하기전까지만 PW를 받으면 될것 같은데 제가 맞게 해석한건지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 2월25일 68.***.228.36

      앗, 저와 같은날 file하셨군요! 서로 진행되는 경과를 나누는건 어떨까요? u2020@aol.com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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