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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C접수전에 prevailing wage를 조사하는 단계가 있는거 같은데요,
Prevailing wage라는게 매년 같은 금액이 아닌것 같습니다.1)
그럼 지금 LC접수전에 해당 직종의 Prevailing wage가 A라는 금액이 나왔을 경우, 정상적으로 영주권이 나오는 2,3년 후의 시점에 계속 A가 아니라 인상되어 B라는 금액이 될경우 변경되어 인상된 B로 맞추어야 하나요 아니면 처음 LC접수전 조사 시점에서의 A로 맞추기만 하면 되는지요?2)
Prevailing wage를 맞춰줘야 하는 시점이 140접수하는 시점인지 아니면 영주권을 최종 받은 시점부터인지 궁금합니다.아시는 분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