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mium Processing 과 EB-1 (a)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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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의준 173.***.0.118 72544

    이민국에서 지난 6월 29일부터 일부 취업이민에 있어서 Premium Processing (“PP”)을 2년만에 다시 부활시킨다고 발표했다. 즉, 일부 취업이민 청원서( I-140)에 한해서 $1,000의 접수비를 더 받고, 15일안에 케이스에 관한 결정을 내려준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취업이민 1순위에 있어서는 스폰서를 필요로하지 않는 특출한 능력의 소유자(EB-1(a)) 와 스폰서를 필요로하는 연구자나 교수 (EB-1(b))에 한해서 Premium Processing이 다시 적용 된다. 하지만, 취업이민1순위 중 다국적 기업 간부들의 취업이민(EB-1(C))과 2순위 NIW는 PP 적용 대상에서 제외가 되었다.
    이로 인하여 스폰서 없이 진행되는 취업이민을 고려하는 고객들은 이에 맞는 이민전략을 다시 한번 생각해 필요가 있다고 본다. 따라서, 본 칼럼에서는 일반적인 PP의 장,단점을 파악하는 것 보다는NIW와 EB-1a 신청에 있어서 신청자가 어떻게 PP를 활용할 수 있는 것인가를 검토해 보고자 한다.
    스폰서를 필요로 하지 않는 취업이민에는 취업이민 1순위 (EB-1(a))와 취업이민의 2순위인 NIW가 대표적인 경우들이다. 일반적으로 NIW신청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취업이민 1순위(EB-1(a)) 신청 자격도 어느정도 충족하게 된다. 이민법 규정은 취업이민 1순위 신청자 자격이NIW의 신청자격보다 더 까다롭다고 정의하고 있으나, 현실에 있어서는 취업이민 1순위와 NIW를 동시에 접수한 경우, 오히려 취업이민1순위가 아무 문제없이 승인되는 반면(물론 이 말이 절대 EB-1(a)가 기준이 더 NIW보다 수월하다는 것이 아니며 현재 EB-1(A)가 상당히 까다롭게 진행이 되고 있다), NIW의 자격충족 여부를 놓고 이민국에서 문제 삼는 경우가 종종 있다. 또한, 현재EB-1(a)가 NIW보다는 1,2개월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스폰서 없이 영주권을 진행하는 이민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필자의 경우, 빠른 시간내에 반드시 승인이 되어야 하는 신청자의 경우에는 주로EB-1(a))와 NIW의 동시 접수를 권유해 왔다. 이는 두가지를 동시에 접수함으써 시간상의 이점과 더불어 더 많은 승인기회의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이다. 그렇다고 항시 두가지의 동시 접수를 권유하는 것은 아니다. 만약 필자의 경험상으로 볼때, NIW자격요건을 어느 정도 강하게 충족하고, 경제적인면과 시간적인 여유 그리고 현재의 이민 신분등을 고려하여 NIW만의 접수를 권장하는 경우가 더 많은것이 사실이다. 아무리 NIW가 이민국 심사관의 주관적인 견해가 많이 개입된다고 하더라도, 어떤 케이스들은 거의 성공이 확실시 되는 경우들이 있으며, 이런 케이스들은EB-1(a))의 자격을 충족한다고 하더라도 동시 접수를 굳이 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제PP 활용이 다시 가능해진 시점에서EB-1(a))과 NIW의 경우, 전략을 다시 구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그럼 PP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경우일까?
    이번 PP의 가장 큰 수혜자는 현재 케이스가EB-1(a)) 자격요건을 어느 정도 충족하면서 (이런 경우 일반적으로 NIW자격요건은 상당히 강하게 충족하는 경우가 된다.) 미국밖에서 영주권을 진행하는 경우이다. 이는 시간적인 장점 떄문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PP로 접수를 한다고 해서 영주권 을 빨리 받는것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미국밖에서 consular processing을 하는 경우에는 현재 6개월에서 1년 걸리던 I-140 이민청원서 소요 시간을 PP로 접수함으로써15일로 단축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영주권을 빨리 받을 수 있다는 시간적인 장점이 있다. 이에 반해, 미국에서 Adjustment of Status(I-485)를 접수하는 경우에는 PP가 I-485까지 빨리 승인을 해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I-485를 접수하는 신청인의 경우, 시간적인 장점이 없다고 보는 것이 객관적인 해석이다. 물론 2년전 잠시 PP를 활용할 수 있었을때의 사례들을 돌이켜보면 PP의 경우, I-485가 조금은 빨리진행되었다는 것이 필자가 속한 Firm의 내부적인 통계였으나, 이론상으로 이를 규정화 할 수는 없다.
    이외에 PP와 관련하여 고려해보아야 할 사항은, PP가 Texas Service Center에서 현재 진행중인 Pilot Program에 미칠 영향이다. 현재 TSC Pilot Program하에서는 빠르면 2개월에서 4개월안에 영주권을 승인 해주고 있는데, Pilot Program 적용대상을 I- 140과 I-485를 동시에 접수한 경우로 한정시키는 등 그 적용 대상에 제한을 두고 있다. 따라서, 과연 신청자가 PP를 사용한 경우, TSC가 이를Pilot Program적용대상에 포함시킬지의 여부와 관련하여서는 더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EB-1(a))를 PP로 진행하는 경우에는, 굳이 I-140과 I-485를 동시에 접수시킬 이유가 없다는 사실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이는 PP 활용 시에는기존의 I-140과 I-485동시 접수를 통한 시간단축의 의미가 없어지고, 오히려I-140 거절시 동시에 접수시킨 I-485까지 동반 거절되기 때문에 차라리 PP를 통한 I-140을 접수시킨 후 15일 내 결정되는 승인여부를 보고 I-485를 접수시키는 것이 현명할 것이기 때문이다.
    PP를 활용함으로써 고려할 수 있는 또 한가지 장점으로는 심리적인 안정 (peace of mind)을 들 수 있다. 스폰서를 필요로 하지 않는 취업이민에 있어서 신청인이 넘어야 할 가장 큰 산은 이민청원서 I-140단계이다. 따라서, 특히 미국에서 Adjustment of Status(I-485)를 이용하여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PP를 통해서 I-140을 빨리 승인받은 경우 그 이후에는 특별히 범죄기록이나 이민법위반 혹은 계속적인 자신의 분야에서의 활동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닌 이상, 영주권자와 같은 혜택(여행허가서와 노동허가서)을 받으면서 심리적으로 안정된 생활을 보낼 수 있으며, 굳이 비이민비자의 유지를 위해 노력할 필요도 없다.
    아직 PP의 부활이 초기단계이기 때문에EB-1(a))의 경우, PP를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지는 더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 특히 NSC와 TSC의 PP부활 이후의 변화가능한 특성을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각 Service Center에 따라EB-1(a))를 심사하는 각도에 조금씩 차이가 있으며, 앞으로 PP를 처리하는 방식 역시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한가지 주의하여야 할 것은 최근 인도인과 중국인의 경우, 취업이민 1순위밖에 문호가 열려있지 않기 때문에 이들 국가출신 신청자가 눈에 띄게 증가하였으며, EB-1(a))에 관한 심사가이에 따라 예전에 비해 상당히 까다로와 졌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변화된 현실 상황까지 고려하여 자신의 케이스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전략을 세워야 할 것이다. 또한, 이민청원서는 여러번 접수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 PP로 진행한EB-1(a))가 거절이 되더라도 EB-1(a)) 재접수 및 NIW나 다른 스폰서를 통한 영주권을 접수를 할 수 있는 기타 option들이 존재하는 것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 question 75.***.147.72

      석의준 변호사님..연락처 좀 남겨주세요. 문의드릴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 99.***.67.10

      옆 광고배너 누르면 연락처 나오네요.

    • joaclick 24.***.205.17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혹시 이런경우에는 어떻게 대처를 하는게 좋을까요?
      LC승인후 EB-2로 Texas에 I-140/485 동시 접수시켰습니다. 근데 40일후에 I-140 Category를 EB-3인 e란 (A professional)에 체크한 오류를 발견하고 다시 Amendment letter와 함께 EB-2인 d란 (A member of the professions holding an advanced degree or an alien of exceptinal ability)에 체크한 수정된 I-140를 다시 보냈습니다.
      근데 문제는 I-140이 승인되었다는 letter를 변호사 통해서 받았는데 거기에는 Category가 203 (b) (1) (A) 즉 Alien of Extraordinary Ability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건 명백한 이민국 실수…
      혹 이미 접수된 I-485 심사시에 잘못된 Category라고 리젝을 주거나 서류를 다시 반송하지는 않을까 싶네요. 아님 문제없이 승인이 가능할까요?
      이시점에서 어떻게 대처하는게 좋을까요?

    • 석의준 173.***.0.118

      Joaclick: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큰 문제로 될 것으 판단 되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이민국직원이 category에 mistake한 부분으로 비록 거절사유가 된다고 해도 바로 거절시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민국에 다시 한번 전화를 하시거나 편지를 보내셔서 수정을 요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둘다 이용하시는 것이 효과적이실 것입니다.

    • question 66.***.210.14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제가 얼마전에 영주권승인이 나고, 카드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회사에서 해고통지를 받았고,
      다음달에 서류상으로 termination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직 와이프와 아이의 승인이 나지 않은 것입니다.
      이민국에 전화해보니, 알았다고 리뷰하겠다고 60일내에 연락이 없으면,
      다시 연락달라고 하였습니다.
      현재 다른 직장을 구하기는 했습니다만, 스폰서해준 회사에서 해고 된것이,
      와이프와 아이의 승인에 문제가 될까요?
      항상 친절한 답변 갑사합니다.
      안녕히계세요.

    • 급합니다 65.***.78.241

      변호사님,
      올 10월초에 영주권을 가족 모두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정상 아내와 아이가 올 2월부터 한국에 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여름쯤에나 들어 올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런 계획이라면 영주권 받은후에 6개월이상을 해외에 있게 되는 경우가 됩니다.

      여기서 질문입니다.

      올 겨울에 아내와 아이가 몇주정도 미국에 들어 왔다 다시 나가면 6개월 이상이 안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라도 하면 내년에 입국시에 좀 안전한가요?

      만약에 내년 여름에 들어오다 영주권을 뺏기면, 나중에라도 제가 시민권까지 받아서 가족의 영주권과 시민권 진행하는데 특별한 결격 사유는 없나요? 왜냐면 한번 영주권 받았다가 박탈당한 기록이 있어서 어떤 결격사유가 생길 수도 있을까 봐서요?

      전 영주권 박탈은 복불복이라고 알고 있는데, 저 혼자라도 미국에서 살면서 직장다니면서 세금 꼬박 꼬박 낸 기록이 있어도 아내와 아이가 6개월 이상 해외 체류시에 영주권 박탈 가능성이 그렇게 높나요?

      변호사님, Re-entry 하지 않고, 하는 방법은 없나요?

    • 석의준 173.***.0.118

      Question
      현재 i-485의 접수시점이 가장 큰 issue가 될 것입니다. 만약 485 접수가 6개월이 넘은 상태에서 해고가 되고 다시 비슷한 job offer를 받았다면 크게 문제가 될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담당변호사와 상담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 석의준 173.***.0.118

      급합니다.
      영주권자는 1년까지 미국밖에 나가 있을 수 있습니다. 6개월이라는 것은 시민권을 신청하기 위해서 6개월까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를 혼동하고 있습니다. 물론 한국에 6개월 정도 장기체류하시면 미국에 입국하실 때 질문이 상당히 까다로운 것이 일반적이나 이민국에서 질문하는 point는 과연 영주의사가 계속적으로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마 모든 질문에 관한 답이 되지 않으셨나 판단이 됩니다.

    • paul 113.***.79.246

      안녕 하십니까?

      이주공사에서 제시한 스폰서 업체 내용입니다.

      EB2 가능한지 판단이 않서는데요?

      이미 한명이 EB2로 진행 하고 있다고 합니다.

      좀 어려울 것 같은데 변호사님의 조언 부탁 드립니다.

      가능한지 아닌지

      Year business was established :2008

      Current number of employees (on payroll) :10

      Number of Employees currently sponsored by your company for green cardNo

      Gross Annual Income:$4,250,000.00

      Net Annual Income:$260,000.00

      Very brief description of what the business does:
      Farmers Market, Grocery

    • 석의준 173.***.0.118

      Paul:
      Eb-2의 자격이 되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job offer에 관한 자세한 설명과 신청자의 자격이 더 중요합니다. 현재 Paul님께서 신경쓰시는 부분은 스폰서가 자격이 되는지의 여부인데 이 회사는 Net Income이 아주 좋은 회사입니다. 물론 다른 영주권 스폰서를 받으시는 분의 Prevailing wage가 정확하게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는 $100,000미만이라고 판단하고 Paul님의 PW역시 비슷하다고 보면 스폰서의 Ability to pay 문제는 이 세금 보고 내용이 계속적인 이상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 Paul 110.***.85.103

      변호사님의 답변에 감사 드립니다.
      저는 IT 분야의 석사 10년 정도 경력 입니다.
      스폰서의 능력은 되나 그회사에서 IT 석사 일자리가 필요 할런지요
      혹시 LC 단계에서 Reject 가능성은 없는지요

    • 석의준 173.***.0.118

      제가 정확하게 회사의 조직도를 보는 것이 제일 정확합니다. 미국에서 큰 grocery의 경우 COMPUTER NETWORK 등을 위해서 it가 필요한 것이 일반적입니다. $4mil의 경우에는 중간 정도의 size로 보아집니다. 제 경험상 이보다 더 작은 규모에서 it분야로 진행해서 성공적인 경우도 있었으나 이것이 PAUL씨의 성공을 장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여기서 어떤 결론도 내릴 수 없음을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 Paul 110.***.85.103

      답변 감사 드립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감사 합니다.

    • 급합니다 65.***.78.241

      석변호사님, 먼저 답변 감사 합니다.
      그래도 여전히 제가 좀 몰라서 확인하는데요, 변호사님의 위 답변은 1년 이내까지는 영주권자가 해외체류 할 수 있지만, 5년후 나중에 시민권 신청할때 그기간이 제외 된다는 말씀인가요? 그럼, 1년 이내는 영주권자가 이민국에 입국할때 미국에 계속 살고 있던 제가 가서 함께 들어오면서 질문에 잘 답변하면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면 최소한 영권카드 빼앗기는 일은 없다는 말씀인가요? 저는 당장 급한게 가족이 내년 여름에 미국에 들어오면 대략 9개월을 영주권 카드 받고, 한국에서 체류하다 오게되거든요. 그래서 이민국에서 영주권 카드 박탈을 염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더 궁금한게요, 내년 2월쯤에 하와이로 입국해서 1주일정도 저랑 휴가를 같이 보낼려고 합니다. 혹시 이럴경우 6개월 미만에 입국하게 되면 도움이 될까요? 이미 계획하고 있던 휴가라서 확인차 궁금 합니다.

      그럼, 항상 좋은 답변에 미리 감사 드립니다.

    • 도움절실 71.***.59.136

      변호사님…여기 올리신글과 상관이 없는 댓글인줄 알면서도 여쭙게되네요.제 485가 1년 전에 클로즈되었는데 그걸모르고 있었어요(보충서류요구했다는데 저나 변호사나 메일받은적이 없어요.)지금이라도 다시보내면 485가 다시 오픈되나요?아직 제신분이 괜찮은건가요?감사합니다….

    • 석의준 173.***.0.118

      급합니다:
      영주권 유지와 시민권 유지를 위하 해외 체류기관에 관한 법이 다릅니다. 따라서 이를 분리하셔서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르리라고 생각합니다. 즉 영주권 유지를 위해서는 1년 이상 그리고 시민권 신청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일을 제외하고는 6개월 이상 해외에 체류하시면 안됩니다. 이 두 문제를 분리해서 생각하시면 훨씬 수월하실 것 같습니다. 문제는 영주권 유지를 위해선 비록 1년 미만 해외체류가 요구되지만 궁극적으로는 INTENT를 확인한다는 것을 조심하시면 됩니다.

    • 석의준 173.***.0.118

      도움절실:
      아마 제가 보기에는 현재 MOTIOIN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MOTION에서 서류를 받은 적이 없다고 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보충서류를 받으시지 못하셨는데 지금와서 서류를 보낸다는 것은 앞뒤의 말이 맞지가 않습니다. 아마 담당 변호사와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 답답 76.***.237.20

      2/25/09 eb-2로 perm 신청
      12/3/09 audit 받았습니다.(보충서류 요구:광고와 인터뷰에 관한)
      12/31/09 서류 다시 접수 했구요.
      1>audit 이라는 것이 아무나 말 그대로 운이 없어서 걸리는 것인지
      아님
      2>무엇인가의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이 되서 그렇게 되는 것인지
      3>변호사는 기다리라는 말만 하는데 그냥 기달려야 하는지
      4>변호사를 바꾸어야 하는지…
      답답한 마음에 글 올립니다.

    • medical 99.***.198.241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아래 글에 본문 내용과 관계없이 질문해도 된다고 하셔서 제 상황에 대해 여쭤보려고 합니다.
      제 아내는 미국에서 대학교 교수로 있고 저는 한국에서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아내는 LC 단계에서 audit에 걸리는 바람에 거의 2년 동안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제 조만간 LC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I-140과 I-485 를 같이 접수하면서 저도 동반 신청하려고 합니다.
      1. I-485 신청할 때 제가 미국에 있어야 한다고 하던데, 접수 서류에 제가 미국에 입국한 사실을 I-94 등을 첨부해서 증명해야 한다는 뜻 인가요?
      2. I-485 신청할 때 저는 회사에 휴가를 내고 미국에 들어와야 하는 상황입니다. I-485 신청할 때 여행허가서를 같이 신청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그 여행허가서가 승인나고 나서야 한국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는 뜻 인지요 (현재는 H4 비자를 가지고 미국을 출입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여행허가서가 승인나는 데 걸리는 시간은 대략 얼마나 되는지요?
      3. 영주권을 취득하면 일하게 해주겠다는 미국의 회사가 있어서 I-485 신청하면서 working permit 도 같이 신청하려고 합니다. 나중에 I-485 승인 여부와는 관계없이 I-485 접수하면서 부터 90일 이내에는 working permit 을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맞게 이해하고 있는 것인지요?
      4. 저는 지금 휴가로 미국에 들어와 있습니다. I-485 신청 단계 시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이 번에 미리 신체검사를 받을 수는 없는지요?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140승인후 24.***.127.214

      변호사님.
      저희는 1순위로 영주권 신청후 140은 승인이 되었다고 변호사를 통해서 확인했고, 이민국 사이트에도 승인으로 업뎃이 되어있습니다.
      아직 485는 접수하지 않았는데, 485 접수후 영주권 발급까지 얼마의 시간이 소요되는지를 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석의준 173.***.0.118

      Medical:
      1. 예 i-94와함께 여권과 비자도 같이 보내주시게 될 것입니다. I-94가 미국에 체류하고 있음을 control하는 서류가 됩니다.
      2. h-4가 유효하시면 여행허가서를 기다리실 필요는 없습니다. H-1/4는 dual intent가 인정이 되어서 485 이후에도 L visa와 함께 유일하게 기존을 비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3개월 정도를 여행허가서 승인시간으로 보는 것인 안전합니다.
      3.예 ead라고해서 485 신청과 동시에 working permit을 신청하시면 485 승인 여부와 상관없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문제는 ead를 사요하신 이후에는 h-4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원칙상 h-4는 일을 할 수가 없는데 ead를 사용하면 h-4 violation이기 때문에 h-4가 유지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4. 1년간 신체검사는 유효합니다.

    • 석의준 173.***.0.118

      140 승인후:
      NSC와 TSC 모두 현재 4개월 정도안에 거의 승인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TSC는현재 2-3개월이 평균 시간입니다.

    • 245해석 69.***.249.154

      저희 가족은 2000년 12월 입국하여 2년전에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받았으나, 큰딸만 485 접수 당시인 2007년에 이미 21세가 넘어서 함께 받지 못하고, 제작년에 어렵게 간호원 자격증 따고 병원의 스폰서로 영주권 신청했지만 때마침 문호가 닫히는 바람에 140까지 받고 485 입구에서 다시 학생신분으로 돌아가 있는 상태입니다. 언제까지 버텨야할지도 모르고…
      질문은 저희 가족 모두 10년간 신분을 유지하였지만, 2000년 4월에 245i가 유효할때 처음으로 노동허가 신청했었고 (이때는 21세 미만, 83년생) 스폰서가 이후에 문을 닫게되어 포기하고 2003년 다른 스폰서로 시작하여 영주권을 받았었는데,
      종종 신문에서 245를 해석할때 의견이 분분하기에 여쭙고 싶습니다.
      1. 혹시 큰딸의 경우 당시 노동허가 신청했던 기록을 이용하여 245i 혜택을 받을수 있는지요?
      – 꼭 불법인 상태였어야만 245 조항이 해당되는지요?
      – 노동부 노동허가 접수 기록만으로도 혜택이 있는지요?
      2. 혹시 245를 이용하여 지금 485 Priority Date를 2000년 4월로 당길수 있을까요?
      감사하고 조언 기다리겠습니다.

    • 석의준 173.***.0.118

      1. 우선 245(i) 조항의 혜택을 받으실려면 이 경우 2000년 12월 언제 입국했는지도 중요합니다. 2000년 4월에 LC를 접수했기 때문에 법규정상 2000년 12월 21일 당시에 미국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만 해당이 됩니다. 또한 2000년 4월접수한 노동허가서가 approvable했어야 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노동허가 신청시 큰따님이 21세 미만의 child 였다면 245i조항의 혜택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반드시 불법상태에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신분을 유지하고 있다면 245i를 이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2001년 4월 이후에 불법이 된 경우에도 해당이 됩니다.
      2. 노동허가서로는 되지 않으며 140이 승인이 되었었다면 가능성은 있습니다.

    • DH 96.***.8.102

      석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혼자 NIW를 준비중인데, EAD카드에 관해서 질문드립니다.
      저는 J비자로 MA에 있는 한연구소에서 postdoc으로 있는데, 올 9월말이 만기입니다. 몇주전에 waiver는 받았습니다. 모든 경제적인면을 한국에 있는 예전 근무처에서 받기때문에 미국에서는 income이 전혀 없습니다. 이런경우도 영주권신청시에 EAD카드를 J 비자만기전에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영주권신청만으로도 합법적으로 계속 일하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계획대로라면 5월중에 영주권신청을 할수 있을것 갔습니다만, 비자만료전까지 EAD카드를 받을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아서 질문드립니다.
      바쁘신줄 알지만 답변주시길 기다리며,
      감사드립니다.

    • 도움절실 68.***.120.67

      석의준 변호사님,

      저는 곧 박사졸업예정이며 졸업하자마자 포닥을 시작하면서 NIW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은 OPT 서류 보낸 상태이구요. 문제는 제 와이프가 현재 막 석사졸업을하고 학교에 교사로 OPT 를 이용해 근무하고 있습니다. 스쿨디스트릭트에서 전혀 비자라던지 영주권 스폰을 해주지 않는다고 하므로 제 NIW 를 통해서 와이프가 계속해서 학교에 일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일단 와이프랑 같이 NIW 수속에 들어가면 계속 와이프가 일하고 있는 곳에 일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NIW 수속이 들어가면 와이프의 opt 상태가 상실되는지요? 그러면 일을 할 수 없는지요? 와이프의 opt는 내년 1월 3일까지 유효합니다. 저는 6월에 NIW 신청에 들어가고자 계획중입니다. 사실 와이프만 아니면 전 OPT를 쓰면서 여유있게 진행할 수 있는데 와이프가 계속해서 초등학교에 근무하길 원해서 방법을 찾는 중입니다. 도움말씀부탁드립니다.

    • 절실한이 68.***.90.34

      석의준 변호사님
      저와 제 남편모두 F1으로 미국엘 들어와 E2비자로변경후(남편은 E2배우자)사업을 하다가 작년에 사업체를 바꾸면서 E2비자를 연장했다가 거절당했습니다.이대로 한국엘 나가야하는건지… 지금 현재 남편이 F1으로 신분을 변경했으면 하는데 가능한지요?
      참고로 비자는 10월까지 유효합니다

      • Venkateshmg 186.***.4.65

        Your website has to be the elirncotec Swiss army knife for this topic.

    • 도움필요 72.***.216.18

      변호사님, 글과 관련없는 질문이라서 죄송합니다.
      남편이 석사이상에 지금 회사에서 H1으로 일하는데 경기가 안좋아서 회사 수입이 없어서 좀 기다려 달라고 합니다. 올해 취업비자 갱신하면 이제 3년밖에 시간이 없어서 제가 할수있는 방법을 찾다가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어카운팅관련해서 20학점을 이수하면 accounting certification 을 받을수 있더군요.

      전 배우자 비자라 일을 못하게 되있는데 운이좋게 캐쉬로 받고 회계 사무실에서 일한 경험이 있어서 이 서티핏케잇을 따서 한국회계사무실에 다시 돌아갈수 있을거 같거든요. 혹시 이런 서티핏케잇만으로도 취업비자를 신청할수 있는지요?..대학 전공은 전혀 틀려서 내놓을수있는것은 이것뿐일것 같은데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꼭 4년제나 2년제 학위가 아니고서도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 이 민 66.***.92.72

      변호사님
      저는 F-2인데, 남편이 취업이 안되고 I-20도 매년 연장해야하는 상화이라서 제가 한국에 아는 회사와 연락 후 그 회사의 미국 법인에 취업이민 신청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한국에 있는 컨설팅 회사에 문의 하니 취업이민시 스폰서의 조건이 있는데, 일년 40만불 이상의 매출과 1인이상 상시직원이 있어야 미국 법인의 자격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른 변호사분께서는 그보다 적은 매출이라도 스폰서 자격이 되고 이민 신청가능하다고 합니다.
      저는 아주 급한 상황인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리고 투자이민이 있든데, 50만불을 어떤 투자지구에 맡기고, 몇년 후 100% 돌려받는다고 하는 데, 그 말이 맞습니까? 투자라는 말에 100% 돌려 받는 다는 사실이 믿음이 가지 않는데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I485 98.***.198.153

      안녕하세요..

      지금 niw를 통해서 영주권을 진행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I140은 접수를 했고 approved는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I485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I140 pending 중에 I485를 접수 하려고 합니다.

      I485준비중에 Part 2, Application type 이 부분에서 궁금 한 점이 있어서 글 드립니다.

      I485 Part2 Application type에 대해서 여기 이 사이트에 검색을 하니까 두 가지 경우가 검색이 되더군요..

      첫번째는 I485에 Part 2, Application type에 본인은 a 그리고 아내는 b로 check 하는 것이고

      두번째는 h에 check하고 본인은 “EB2 NIW”, 아내는 “filing concurren
      tly with applicant’s spouse I-485″로 적어 내는 것입니다.

      어떤게 맞는 것인가요?

      감사합니다~~~

    • David 129.***.109.250

      변호사님, 간단한 질문하나 할께요.
      저는 지금 미국에 있고 와이프는 한국에 있는데요. 제가 NIW로 영주권 신청을 하여 먼저 받고
      난후 와이프 영주권 신청을 들어가게 되면 와이프가 영주권 받는데까지 얼마나 걸리는지 궁금합니다. 또, 한국에서 일하고 있는 와이프 영주권 신청도 제가 할때 같이 할수 있는건지요. 감사드립니다.

    • 석의준 173.***.0.118

      DH:

      EAD를 신청시에 현재 INCOME이 있어야 하거나 JOB OFFER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영주권 신청(485)만으로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는 없고 반드시 EAD가 있어야 일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 석의준 173.***.0.118

      도움절실:

      NIW 영주권 진행시 I-140과 485라는 두서류가 들어갑니다. 140서류만으로는 기존의 신분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485를 접수하면 기존의 신분이 자동적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니나 EAD를 신청해서 일을 하거나 여행허가서를 사용해서 해외 여행을 하는 등 학생비자 신분을 벗어나는 행위를 하게 되면 학생비자 신분은 사라지게 됩니다. NIW를 신청하면서 140과 485를 동시에 신청하고 485를 신청하면서 EAD를 신청하시면 EAD를 받고 나서부터는 일을 할 수 있으나 이 경우 학생비자는 사라지게 되며 NIW가 거절이 되면 불법신분이 됩니다.

    • 석의준 173.***.0.118

      절실한 이:

      아마 우선 변호사와 상담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현재 신분이 E-2로 연장 거절이후에도 있다면 (비자가 10월까지 유효하다는 말이) 학생비자 변경은 도전해 볼만하지만 이민국에 E-2 연장 거절이 있기 때문에 쉽지가 않을 것입니다.

    • 석의준 173.***.0.118

      도움필요:

      취업이민의 경우에는 OFFER 받는 JOB 이 무엇인지 본인이 어떤 경력을 갖고 있는지, 몇순위로 진행을 원하는지, 스폰서의 규모는 어떤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하는 아주 복잡한 과정입니다. 현재 학위의 전공과 OFFER받는 JOB과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어도 가능한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는 것이 나중에 문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3순위로 진행을 하시게 되면 대학학위가 없이 2년 경력으로만으로도 가능합니다.

    • 석의준 173.***.0.118

      이민:

      현재 H-1B에관해서 묻는 것 같습니다. H-1B에서는 Ability to pay에 관해서 이민국에서는 이를 근거로 (스폰서의 재정능력)거절시킬 수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매출이 있어야 한다는 정보는 잘못된 정보입니다. 하지만 현재 이민국에서는 매출이 전혀없고 직원이 없는 경우 offer받은 job position이 과연 필요한지에 관한 의심으로 거절을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즉 회사가 일정매출이 있어서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으며 어느 정도의 직원이 있는 회사로써 offer 받은 job이 필요하다는 것을 증명하셔야 합니다. 이부분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 석의준 173.***.0.118

      I485:

      이민국에서 정확한 답을 주지 않고 있으며 변호사마다 답이 다릅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변호사나 변호사들이 보는 책자를 보면 a로 mark하는 것이 대부분이며 저희 역시 a로 mark해서 문제가 된 적은 한번도없었습니다. 하지만 일부 변호사들은 h로 마크하는 것이 더 정확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며 a로 마크가 되어서 문제가 되었다고 보고가 된 적도 보았습니다.

    • 석의준 173.***.0.118

      David:

      와이프분이 미국에 체류하지 않으면 미국내에서는 동시 진행으로 와이프분과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지 않고 영주권 진행중이나 영주권 승인이후에 와이프 케이스를 미대사관으로 옮겨서 진행하는 과정을 밟아야 하는데 이 과정은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리고 있습니다.

    • 지킬박사와하이드 24.***.82.209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변호사님께 여쭤볼게 있습니다. 현재 버지니아에서 HIB로 일하고 있고 (와이프는 H4) 이번에 NIW 신청을 혼자하고 있는데 Form 작성중 확실치 않은것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ETA-750B: Part 10, 이곳도 헷갈리네요. b에 체크하고 City와 State은 제가 현재 살고 있는 도시, 주로 하는것 같은데 정답을 알려주세요.

      I-140: Part 6 (8) Is this a new position? 현재 일하고 있는데 YES 인가요 아님 NO인가요?

      마지막으로 만약 I-140을 먼저 접수후 곧바로 I-485를 신체검사후 접수 한다면 I-140 Part 4 (4)에서 From I-485에 체크해야되나요 아님 그냥 NO에 체크해야되는건가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 redbaron 75.***.4.93

      저는 회계학 대학원을 미국에서 졸업하고 4대 회계법인에서 2년을 근무했다가 1년반 전에 레이오프가 된 사람입니다. 레이오프가 되고 난 이후에 바로 작은 규모의 회사에서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일단은 13-2011.01 Accountants로 급여수준이 level 2에 맞습니다. 2순위 영주권을 신청하려하는데 한가지 걸리는 것은 Education & Training Code: 5-Bachelor’s degree에 해당하는데 2순위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 jay 24.***.2.127

      저희는 지금 취업이민 3순위로 485펜딩상태에 있습니다.
      2007년 대란에 동시 접수한 케이스인데요.
      한달반전에 임금을 한주에 50불가량 더 받게 되어서 437불에서 490로 체크를 받고 있는데
      어제 신문을 보니까 취업비자 실사까지 나오는데 처음 비자를 신청할때 임금이랑 같은지를 본다고 하는데,그렇다면 저희는 체크를 490불로 받으면 안되는지요.
      처음에 노동국에 신청한 임금그대로를 영주권받을때까지 받아야하나요?
      영주권 신청한지도 3년인데 이제나 저제나 나오려나 이제 두번째 워크퍼밋 리뉴해야한답니다.
      참고로 저희 pd는 2006년 12월 27일입니다.

    • CK 68.***.67.227

      안녕하십니까 변호사님, 먼저 이 많은분들께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궁금한 내용 있어 질문드립니다.저의 지인에 관한 내용입니다.

      취업 2순위로 영주권 신청하여 얼마전 따님을 제외한 가족모두가(1남 1녀가족) 영주권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딸의 경우는 변호사의 실수인지 영주권이 아직 안나왔는데요(파일링 비용을 잘 못낸것이 화근이라 합니다.) 담당 변호사가 레터를 쓰긴 하였지만 이민국 직원이 잘 못 판단을 했는지 노란색 레터 용지에 request for evidence를 요청했습니다. 요청한 내용은 부모의 재정상태 등을 요청하면서 90일의 준비기간을 주었구요 알아본바로는 ‘가족 초청이민’ 케이스같은 모양새입니다. 이민국 직원이 실수 한것이 맞는것 같기는 한데요, 이상황에서 저의 지인이 해당 변호사를 더이상 신뢰 할수 없으시겠다며, 다른 변호사를 알아보시는데, 변호사를 바꾸려니 추가 비용이 들고 하는데, 혹시 이경우 급하게 인터뷰를 신청해서 바로 상황을 설명하고 영주권을 받을 길은 없을까요? 충분한 설명이 되지 않아서 송구스럽습니다만,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 Ariel 212.***.143.26

        This does look priiosmng. I’ll keep coming back for more.

    • CK 75.***.113.17

      다시 CK 입니다. 추가로 설명을 드리자면 ‘인터뷰’라기 보다는 ‘appointment’를 잡아서 상황을 설명하고 정리 하고 싶은 것인데, 가능한지요? 그렇다면, 이민국사이트에서 appoinment를 잡으면 되는지요?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 JUN 68.***.33.47

      안녕하세요
      저는 EB2 LC승인을 기다리고 있구요
      저는 년간 매출이 1300만불 정도 되는 그로서리 매장의 매니저로 있고- 스폰서 회사임- 현재 HIB 주급도 이곳에서 받고 있읍니다.
      문제는현재 받고 있는 급여보다 PWD가 두배이상 높고 전년도에 소폭의 적자를 본 것으로 압니다. 이런 경우 I 140 신청시 스폰서의 지불 능력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알고 있는 데 문제가 없을까요 물론 고용주의 재정능력( 예금이나 다른부분등)을 입증한다면 되다고 들었는 데요
      담당 변호사님은 처음진행할때부터 I140과 I- 485를 동시진행한다고 했었는 데 저는 아무래도 I-140을 먼저 신청하고 승인이 나면 그때 I-485를 진행하는 것이 났지 않을까 싶은 데 어찌해야 좋은 지요. 그리고 I140과 I- 485동시 신청과 I140신청후 I-485를 진행하는 것이 어느정도 기간 차이가 있는 지요.
      변호사님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 석의준 67.***.182.161

      지킬박사와..
      FORM에 관한 설명은 제가 Liability 문제와 개인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상담을 드리는 것은 좀 곤란한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 석의준 67.***.182.161

      Redbaron:

      13-2011은 job zone이 4이기 때문에 석사학위를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경력을 요구하시면 job zone 4의 요구사항을 초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business necessity를 준비해서 audit에 대비해야 합니다.

    • 석의준 67.***.182.161

      Jay:

      영주권과 관련된 임금은 영주권을 받은 다음부터 책정된 임금을 받으면 됩니다. 그 이전에는 이보다 적게받아도 법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현재 받는 임금이 영주권을 위한 책정된 임금보다 적더라도 고용주가 ability to pay가 있고 영주권을 받은 다음부터 이를 받으면 괜찮을 것입니다.

    • 석의준 67.***.182.161

      Ck:

      가족중에 구성원중 한명이 영주권이 나오지 않는 경우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민국 자체문제이지 변호사의 문제가 아닙니다. 또한 현재 rfe도 변호사의 실수가 아닌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마 영주권을 식구들이 다 받았으면 기존의 변호사를 계속 신뢰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고객과 변호사 사이에 신뢰가 없으면 서로간의 일의 진행은 쉽지가 않습니다.

    • 석의준 67.***.182.161

      JUN:

      말씀하신내용으로는 제가 정확하게 고용주의 Ability to pay를 결정하기 어렵습니다. 제가 세금보고를 보는 것이 제일 정확한 방법입니다. 현재 h-1b비자를 갖고 있으면 140과 485 동시 진행에 문제가 없어 보이나 가장 안전한 것은 140과 485 분리 접수가 맞습니다.

    • 석의준 67.***.182.161

      Moon: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unskilled worker로 닭공장은 아직도 유효합니다. 관광비자 신청시 그리고 학생비자 신청시 영주권이 진행되고 있음을 이민국에 표시를 했으면 미국내에서는 신분 변경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intent가 issue가 될 수 있으나 이미 이를 공개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이를 표시하지 않았다면 misrepresentation이 될 수가 있습니다.

    • na4145 96.***.208.114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취업3순위 안경사로 취업영주권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직 정식 변호사 의뢰를 하지 않았는데 변호사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주변에서는 가능성을 희박하게 두고 오래 걸릴것 같다고 더 있다가 넣으라고 하십니다.
      한국에서 안경광학을 전공해서 졸업했고 안경사 license도 있습니다. 5년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시점에서 시작을 해도 되는지 아니면 정말 오바마대통령 이민법이 행해질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나은것인지 궁금하네요…

    • Choi 71.***.156.246

      6월 초에 딜리버리 트럭이 갑자기 후진을 해서 제 차를 들이받는 사고가 생겼는데요…
      차가 폐차가 될 지경으로 세게 부딪치는 바람에 지금 일을 쉬고 있습니다.
      몸도 치료 받느라 넘 힘들어서 8월까지 쉬려고 하는데요,
      지금 H1b 비자로 있고, 영주권은 2007년도에 서류 넣어서 기다리고 있는 중인데, 혹시 비자나 영주권에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요? 일을 못하게 되어서 3달간은 tax보고를 하지 못하면 혹 문제가 되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H1b 비자는 income 을 꼭 유지해야 하나요?)
      워낙에 아는게 없는지라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 Mario 190.***.96.9

        Your articles are for when it abseultoly, positively, needs to be understood overnight.

    • paul 110.***.85.103

      안녕 하십니까?
      H1B를 신청 하고 미국에 입국한 상태에서 EB2를 신청 하면 한국에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까?

      하나는 회사에서 미국에서 일할일이 생겨서 H1B로 나가게 되고 또하나는 제가 개인적으로
      이주공사를 통하여 EB2를 신청하여 진행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H1B는 승인이 나서 10월에 입국 할 예정이고 EB2는 내년 1월이나 신청이 가능 할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수시로 한국에 나와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한국을 왕래 하는것이 문제가 없는지요?
      미국에 있을때 신분 변경 하면 변경한것이 승인날때까지는 외국에 갈 수가 없다고 해서 그렇습니다.

      변호사님 답변 부탁 드립니다.

    • 간호사이민 72.***.251.177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서 2004년에 학생신분으로 유학온 간호사입니다
      올해 RN BSN을 마치고 널싱홈에서 CPT로 올해 5월부터 일을 시작했는데요
      널싱홈에서 유닛 매니져로 스폰서가 가능합니다
      8월부터는 OPT를 통해 일을 하고있습니다

      이런경우는 취업비자를 신청한다음 영주권을 신청해야하나요
      아님 취업이민을 바로 신청하는것이 좋은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 EB2 NIW 76.***.99.192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F-1 비자상태이며 Ph.D Candidate 이구요 내년 봄 6월에 졸업예정입니다. 졸업전에 I-140과 I-485를 동시에 접수해서 EB2 NIW로 영주권을 신청하고자 합니다. 앞의 Q&A를 보니 I-485가 리젝되면 EAD와 여행허가서를 신청한 경우 불법체류가 된다고 답변하셨는데 저는 지금 당장 일을 할 필요가 없기에 EAD와 여행허가서를 동시에 신청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즉, 이런 경우 I-485 리젝되면 학생비자는 어떻게 되는지요?

      감사합니다.

    • Programmer 67.***.24.100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언제나 친절한 답변을 주셔서 많은 정보를 얻고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제 경우는 현재 EB2로 I-140와 I-485 동시 접수했고 그저께 I-140는 승인이 났으며 현재 Biometric 날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 H1-b가 10월부터 6년째가 되어 Expire된다는 점입니다.
      주변의 권유로 H1-b를 꼭 유지하는 방향으로 하려고 했으나 회사 변호사는 그 방법이 좋지 않을거라고 권장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1. Immigration visa가 인도나 중국이 아니라 발급 가능하기 때문에 H1-b 추가 연장이 거절될 확률이 높다.
      2. 이전 직장에서 현재 다니는 곳으로 H1-b 트랜스퍼 할때 공백이 3~4개월 정도 있다. 그래서 H1-b연장 신청기간동안 일을 하면, non-frivolous 그 기간이 늘어나게 되며 이민국에서 485를 거절할 가능성이 있다.
      3. 가장 좋은 옵션은 EAD가 승인될때까지 일을 하지 말아라.

      라는 이유로 H1-b 연장 신청을 갈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포럼에서 보면 H1-b신분은 485 리젝 가능성이 있을때 반드시 유지하는게 좋다고 해서 아직까지 미련을 못 버리고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 좋을까요? 조언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절실 76.***.113.78

      변호사님 문의 드립니다…
      지금 까지 혼자서 1순위 I-140을 승인받은 상태인데….
      제가 좀 알아 보니 예전에 불법체류적이 있는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드립니다…
      1997년도에 처음 관광비자로 미국에 입국한 후 두달 뒤 한국으로 돌아왔고 그후 바로 학생비자(1년 어학연수)를 받아 미국에 입국한 후 공부를 하다가 비자가 말료되기전(1998년 4월쯤) 한국으로 돌아와 다시 관광비자를 받고 미국으로 다시 입국(1998년 5월)한 후 6개월 체류비자를 받은 상태에서 6개월 추가 연장을 했는데 접수됐다는 레터만 받고 그외 다른 답변을 못받고 기다리다가 추가 연장을 신청한 6개월을 넘기고도 (1999년10 -11경)5-7개월 정도 더있다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후 저희집에 놀러온 어린 조카들이 여권에 침을 흘리고 물을 흘리고 찍고…등 파손돼어…. 여권을 신규로 발급(이 당시 제 이름이 성과 마지막 자가 또 같아 영문을로 쓸때마다 너무 불편해서 영문이름을 스펠링을 변경함)은 후 다시 미국관광비자를 신청 재발급 받았고….
      재 발급 받은 비자로 회사일로 2003년 3월 (20일정도 체류), 여행 2009년 (8월경 5일정 체류), 여행 2009년 (10일 정도체류), 하고 왔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1순위 I-140이 승인된 현재 다음 스텝 NVC에서 추가 서류 및 인터뷰을 기다리는데….
      제가 알기로는 NVC에 보낼 DS-230 서류에 미국에서 체류한 기간, 비자 등을 모두 적어야 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경우 어떻게해야 돼는지….. 답답합니다. 참고로 저는 현재 캐나다 영주권자고 캐나다에서 1순위신청을 했으며…. 인터뷰도 캐나다에서 받을 예정인데……
      변호사님 도와 주십시오…

    • 절실 76.***.113.78

      아차…
      제가 미국 체류를 연장할때 정확하지는 않치만…. I-94 복사본을 보낸게 아니라…..원본을 함께 보낸것 같습니다…

    • 2000년 68.***.180.15

      변호사님
      저는 2000년 H1B 비자로 미국에 취업했다가 회사가 문제있어, 와이프의 대체 케이스로 같이 영주권 신청을 했다가 잘못 된 케이스로, 현재 1차 어필에서 디나이 되었고, 다시 2차 motion to reopen & re-consider를 신청했는데 1년반동안 아직 소식이 없읍니다. 저희 변호사에 의하면, 오히려 추방 재판에 가서 싸우는것이 더 낫다고 합니다.
      저는 전자공학박사로서 학회눈문 2편및 US 특허2개를 가지고 있는데, 현재 신분으로 NIW 신청이 가능한지요.
      현재 저의 신분은 H1B는 2003년 EXPIRE되었고, EDA도 2005년이후 EXPIRE되어 현재, 저희 입장에서는 PENDING 상태 이지만, 이민국 입장에서는 MOTION TO REOPEN이 안되어 있는상황에서는 불체자 신분이기도 한것 같읍니다. 이 상황에서 미국에 있는 제가 NIW 또는 H1B ( 연장을 안했음, 스폰스 있는상황)를 신청할수 있는지요.

    • 장창식 216.***.226.236

      안녕하세요? 여러군데 알아보다가 석변호사님을 알게되어 이렇게 문의합니다.

      저는 작년에 미국 실리콘밸리에 새 회사를 설립하고 L1-B비자로 왔습니다. 새 회사라서 이민국에서 일년 기간을 받았습니다. 올해 10월이 만료인데 그전에 이 비자를 연장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그런데 제가 관심있는 것은 NIW입니다. 사실 L1-B비자가 승인이 빠를것 같아서 NIW를 중단했었죠. 저는 한양대에서 석사, 박사 학위를 받고 그 때 연구한 컴퓨터 앨고리듬을 컴퓨터 소프트웨어로 만들어서 졸업 후에 바로 창업을 했습니다. 현재까지 한국에서 그 회사는 성업중이고 그 회사가 100% 투자한 미국 법인에 주재원으로 있습니다. 제가 만든 소프트웨어가 여러 개인데 상업적으로 꽤 성공했고 이 분야에서는 한국에서 가장 유명하고 독보적입니다. 관련 논문도 여러 편이고 컴퓨터 프로그램 지적 재산권과 특허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경력을 바탕으로 NIW를 진행해보고 싶은데 혹시 석변호사님이 도와주실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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