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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국에서 지난 6월 29일부터 일부 취업이민에 있어서 Premium Processing (“PP”)을 2년만에 다시 부활시킨다고 발표했다. 즉, 일부 취업이민 청원서( I-140)에 한해서 $1,000의 접수비를 더 받고, 15일안에 케이스에 관한 결정을 내려준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취업이민 1순위에 있어서는 스폰서를 필요로하지 않는 특출한 능력의 소유자(EB-1(a)) 와 스폰서를 필요로하는 연구자나 교수 (EB-1(b))에 한해서 Premium Processing이 다시 적용 된다. 하지만, 취업이민1순위 중 다국적 기업 간부들의 취업이민(EB-1(C))과 2순위 NIW는 PP 적용 대상에서 제외가 되었다.
이로 인하여 스폰서 없이 진행되는 취업이민을 고려하는 고객들은 이에 맞는 이민전략을 다시 한번 생각해 필요가 있다고 본다. 따라서, 본 칼럼에서는 일반적인 PP의 장,단점을 파악하는 것 보다는NIW와 EB-1a 신청에 있어서 신청자가 어떻게 PP를 활용할 수 있는 것인가를 검토해 보고자 한다.
스폰서를 필요로 하지 않는 취업이민에는 취업이민 1순위 (EB-1(a))와 취업이민의 2순위인 NIW가 대표적인 경우들이다. 일반적으로 NIW신청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취업이민 1순위(EB-1(a)) 신청 자격도 어느정도 충족하게 된다. 이민법 규정은 취업이민 1순위 신청자 자격이NIW의 신청자격보다 더 까다롭다고 정의하고 있으나, 현실에 있어서는 취업이민 1순위와 NIW를 동시에 접수한 경우, 오히려 취업이민1순위가 아무 문제없이 승인되는 반면(물론 이 말이 절대 EB-1(a)가 기준이 더 NIW보다 수월하다는 것이 아니며 현재 EB-1(A)가 상당히 까다롭게 진행이 되고 있다), NIW의 자격충족 여부를 놓고 이민국에서 문제 삼는 경우가 종종 있다. 또한, 현재EB-1(a)가 NIW보다는 1,2개월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스폰서 없이 영주권을 진행하는 이민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필자의 경우, 빠른 시간내에 반드시 승인이 되어야 하는 신청자의 경우에는 주로EB-1(a))와 NIW의 동시 접수를 권유해 왔다. 이는 두가지를 동시에 접수함으써 시간상의 이점과 더불어 더 많은 승인기회의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이다. 그렇다고 항시 두가지의 동시 접수를 권유하는 것은 아니다. 만약 필자의 경험상으로 볼때, NIW자격요건을 어느 정도 강하게 충족하고, 경제적인면과 시간적인 여유 그리고 현재의 이민 신분등을 고려하여 NIW만의 접수를 권장하는 경우가 더 많은것이 사실이다. 아무리 NIW가 이민국 심사관의 주관적인 견해가 많이 개입된다고 하더라도, 어떤 케이스들은 거의 성공이 확실시 되는 경우들이 있으며, 이런 케이스들은EB-1(a))의 자격을 충족한다고 하더라도 동시 접수를 굳이 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하지만 이제PP 활용이 다시 가능해진 시점에서EB-1(a))과 NIW의 경우, 전략을 다시 구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그럼 PP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경우일까?
이번 PP의 가장 큰 수혜자는 현재 케이스가EB-1(a)) 자격요건을 어느 정도 충족하면서 (이런 경우 일반적으로 NIW자격요건은 상당히 강하게 충족하는 경우가 된다.) 미국밖에서 영주권을 진행하는 경우이다. 이는 시간적인 장점 떄문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PP로 접수를 한다고 해서 영주권 을 빨리 받는것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미국밖에서 consular processing을 하는 경우에는 현재 6개월에서 1년 걸리던 I-140 이민청원서 소요 시간을 PP로 접수함으로써15일로 단축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영주권을 빨리 받을 수 있다는 시간적인 장점이 있다. 이에 반해, 미국에서 Adjustment of Status(I-485)를 접수하는 경우에는 PP가 I-485까지 빨리 승인을 해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I-485를 접수하는 신청인의 경우, 시간적인 장점이 없다고 보는 것이 객관적인 해석이다. 물론 2년전 잠시 PP를 활용할 수 있었을때의 사례들을 돌이켜보면 PP의 경우, I-485가 조금은 빨리진행되었다는 것이 필자가 속한 Firm의 내부적인 통계였으나, 이론상으로 이를 규정화 할 수는 없다.
이외에 PP와 관련하여 고려해보아야 할 사항은, PP가 Texas Service Center에서 현재 진행중인 Pilot Program에 미칠 영향이다. 현재 TSC Pilot Program하에서는 빠르면 2개월에서 4개월안에 영주권을 승인 해주고 있는데, Pilot Program 적용대상을 I- 140과 I-485를 동시에 접수한 경우로 한정시키는 등 그 적용 대상에 제한을 두고 있다. 따라서, 과연 신청자가 PP를 사용한 경우, TSC가 이를Pilot Program적용대상에 포함시킬지의 여부와 관련하여서는 더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EB-1(a))를 PP로 진행하는 경우에는, 굳이 I-140과 I-485를 동시에 접수시킬 이유가 없다는 사실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이는 PP 활용 시에는기존의 I-140과 I-485동시 접수를 통한 시간단축의 의미가 없어지고, 오히려I-140 거절시 동시에 접수시킨 I-485까지 동반 거절되기 때문에 차라리 PP를 통한 I-140을 접수시킨 후 15일 내 결정되는 승인여부를 보고 I-485를 접수시키는 것이 현명할 것이기 때문이다.
PP를 활용함으로써 고려할 수 있는 또 한가지 장점으로는 심리적인 안정 (peace of mind)을 들 수 있다. 스폰서를 필요로 하지 않는 취업이민에 있어서 신청인이 넘어야 할 가장 큰 산은 이민청원서 I-140단계이다. 따라서, 특히 미국에서 Adjustment of Status(I-485)를 이용하여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PP를 통해서 I-140을 빨리 승인받은 경우 그 이후에는 특별히 범죄기록이나 이민법위반 혹은 계속적인 자신의 분야에서의 활동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닌 이상, 영주권자와 같은 혜택(여행허가서와 노동허가서)을 받으면서 심리적으로 안정된 생활을 보낼 수 있으며, 굳이 비이민비자의 유지를 위해 노력할 필요도 없다.
아직 PP의 부활이 초기단계이기 때문에EB-1(a))의 경우, PP를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지는 더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 특히 NSC와 TSC의 PP부활 이후의 변화가능한 특성을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각 Service Center에 따라EB-1(a))를 심사하는 각도에 조금씩 차이가 있으며, 앞으로 PP를 처리하는 방식 역시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한가지 주의하여야 할 것은 최근 인도인과 중국인의 경우, 취업이민 1순위밖에 문호가 열려있지 않기 때문에 이들 국가출신 신청자가 눈에 띄게 증가하였으며, EB-1(a))에 관한 심사가이에 따라 예전에 비해 상당히 까다로와 졌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변화된 현실 상황까지 고려하여 자신의 케이스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전략을 세워야 할 것이다. 또한, 이민청원서는 여러번 접수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 PP로 진행한EB-1(a))가 거절이 되더라도 EB-1(a)) 재접수 및 NIW나 다른 스폰서를 통한 영주권을 접수를 할 수 있는 기타 option들이 존재하는 것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