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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근무하는 곳이 IPO 즉 상장회사가 되는데,
스탁옵숀같은 것은 별 생각않하고 있어 받았던 계약서를 지금에서야 자세히 읽어보았는데박사학위후 현회사에서 영주권도받고 정들었긴 했지만,
미래 목표를 위해 대기업으로 방향전환을 모색중에 있습니다.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가 3개월후 상장이 되는데
계약서에 “XX,000주를 2010년 4월30일에 바로 exercize하며 XX,000주는
내년 2011년4월30일 (8개월)에 excerize되면 나머지 XX,000주는 36months로
monthly investing된다” 이렇게 쓰여있습니다.1-2달후에 다른회사로 이직할 경우, 제가 가지고 있는 주식은 2010년 4월30일까지
유효한 주식은 제가 후에 나중에 팔수 있는것인지요?
아니면 3-4개후까지 상장될때까지 가디렸다가 다른데로 옮겨야하는지?그래고 “상장후 6개월동안은 주식을 매도할수없다”란 것에도 싸인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럼 올해 11월에 상장되면, 내년 5월에 전액 매도할수 있는가요?미리 답변감사드립니다.
주식에 대해서 너무 몰라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