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ipo

  • #159482
    pre-ipo 12.***.84.66 6006

    안녕하세요.

    현재 근무하는 곳이 IPO 즉 상장회사가 되는데,
    스탁옵숀같은 것은 별 생각않하고 있어 받았던 계약서를 지금에서야 자세히 읽어보았는데

    박사학위후 현회사에서 영주권도받고 정들었긴 했지만,
    미래 목표를 위해 대기업으로 방향전환을 모색중에 있습니다.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가 3개월후 상장이 되는데
    계약서에 “XX,000주를 2010년 4월30일에 바로 exercize하며 XX,000주는
    내년 2011년4월30일 (8개월)에 excerize되면 나머지 XX,000주는 36months로
    monthly investing된다” 이렇게 쓰여있습니다.

    1-2달후에 다른회사로 이직할 경우, 제가 가지고 있는 주식은 2010년 4월30일까지
    유효한 주식은 제가 후에 나중에 팔수 있는것인지요?
    아니면 3-4개후까지 상장될때까지 가디렸다가 다른데로 옮겨야하는지?

    그래고 “상장후 6개월동안은 주식을 매도할수없다”란 것에도 싸인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럼 올해 11월에 상장되면, 내년 5월에 전액 매도할수 있는가요?

    미리 답변감사드립니다.
    주식에 대해서 너무 몰라서요..

    • 경험자 12.***.134.3

      우선 축하드립니다!!!

      제 생각에는 내일이라도 당장 2010년4월30일까지 유효한 주식은 엑서사이즈 하겠습니다.
      그래야 롱텀 캐피탈 게인으로 세금을 다소나마 줄일 수 있을테니까요.
      물론 3개월 후에 상장된다는 대전제 하에 말입니다.
      이 정도면 SEC에 S-1 화일링도 이미 했을테고, 엑서사이즈를 하면 진짜 주식증서도
      줄겁니다. 이 진짜 주식증서를 가지고 증권회사에 가면 예탁이 가능합니다.
      상장한 날로 부터 말이지요.

      다음 질문인 상장후 6개월 동안 매도할 수 없다는 얘기는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회사에서 락 아웃 피리어드를 만들거란 얘기이고 이것은 주가 유지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고 또한 투자자나 높은 자리에 있는 임원들이 그 동안에 주식을
      팔겠다는 의미도 실은 내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프리퍼드 스탁이고 상장후 컴먼 스탁으로 전환이 가능하구요
      일반직원들은 컴먼 스탁 중에서도 인센티브 컴먼 스탁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 pre-ipo 12.***.84.66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SEC에 S-1은 화일링은 말씀하신데로 이미 한상태구요.
      그럼 여기 회사에서 받은 상당부분의 주식이 더 들어올때가지 다녀야하겠네요.
      주식에 무지한데 거듭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