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 doc H1B prevailing wage ?

  • #3230434
    Univ 75.***.4.58 1105

    최근에 포닥을 구해서 채용하려고 하는데 오피스에서 H1B prevailing wage 가 100K라고 하네요.
    이게 트럼프 정부에서 새로 강화된 기준이라는데 포닥을 100K를 주고 채용할 수도 없고 답답한 상황인데요.
    이게 사실이면 모든 대학에서 포닥 채용시 문제가 있 을 것 같은데 검색을 해 봐도 정확한 정보를 찾기가 어려워서 혹 시 최근에 포닥으로 H1B 비자를 받은 경우를 알고 계시면 공유 부탁드립니다.

    • 딩동댕 104.***.185.205

      포닥은 얼마를 받아야된다 이게 아니라 job description, 위치, 그리고 field에 따라 wage level 달라지는거에요

    • ㅇㅇ 174.***.20.210

      아닌거 같아요. 지인이 작년말 보스턴 대학에서 바이오 포닥으로 h1b 승인받았고 PW는 5만5천불 이었습니다.

    • 64.***.145.95

      옆방에 교수들이나 오피스 가서 물어보셔요. 그 과에 아무도 포닥 안쓰는것 아닐것이고 누구도 포닥 100k주고 채용은 못할것이니 물어보면 방법이 있을겁니다. 이런일을 과에 묻지않고 여기다 글을 올려서 답을 구하다니.

    • Univ 75.***.4.58

      제가 오피스에서 듣기로 이게 최근에 변경된 지침이고 제가 채용하려는 포닥이 첫번째 경우라고 하네요.
      작년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고요.

    • J12345 209.***.201.246

      J1 visa로 고용하면 문제 없습니다. H1B를 고집하시는 이유는?

    • 64.***.145.95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어느주는 미국에서 학위를한 외국학생에게는 j1을 못주게 되어있다고 들었습니다. 미국밖에서 오는 경우만 j1. J1은 방문비자므로 사실 이게 원래 취지에는 맞는 겁니다. 반면에 어떤주는 opt 로 시작, stem연장까지 다 쓰고, j1 으로, 그리고 다 쓰면 그제서야 h1가는 곳도 있죠. 켈리는 포닥 h1주는곳 거의 없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포닥 졸업한지가 3년이 넘었으니 아마 지금은 트럼프 이후로 더 빡빡할듯 하네요.

    • Bn 116.***.217.155

      Prevailing wage는 동네 마다 다릅니다.

      만약 법안이 어쩌구 하면 그거 congress 에서 통과 안했다고 was dead on arrival이었다고 리걸에 다시 컨펌 받으라고 얘기하세요. Minimim wage를 100k이상으로 하려던 법 개정 시도가 있었는데 투표 조차 되지 못했습니다.

    • 64.***.145.95

      그리고 저도 궁금해서 알아보니 이거 실제로 실행되면 아카데미 포닥들은 이젠 h1을 받기가 거의 불가능해 졌다고 난리네요. J1 으로 있으면서 Niw green card 넘어가는게 유일한 방법일듯 한데, 문제는 그린카드 지원기회는 단 한번 (j1 으로 그린카드 지원시 리젝을 받으면 다른카드로 갱신이 안되서 한국가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게다가 niw 까지 심사가 까다로와 지면…..심각해 지겠습니다. 실행 안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윗분 말씀처럼 법안 통과도 안됬는데 무슨 과에서 방침을 정했다고 하는게 웃기는군요. 하긴 학교 HR은 아주 교수보다도 더 쎕니다.

    • 영주권 71.***.38.76

      Prevailing wage 가 높게 나온 경우 Alternative Wage Survey를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 경우에 그렇게 했는데요 담당 변호사에게 자세히 문의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