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얼마전에 펌 서브밋하고 기다리고 있는 1인입니다. 같은 직종 다른 팀에서 잡 오퍼를 받아서 (물론 똑같은 포지션은 아니지만 내내 엔지니어포지션이고, 현재 잡 디스크립션이 옮기려는 포지션과 50%이상 일치합니다 ) 고민하고 있는데, 이거 옮겨도 괜찮은지 잘 모르겠네요. 혹시 비슷한 경험을 하셨던 분들 경험담 나눠주실수 있으세요?
안녕하세요,
같은 회사 안에서 움직이고요, 펌은 저번주에 서브밋했습니다. 변호사도 시일이 좀 걸릴거라고 인지를 주더라고요. 잡은 선택권이 있는 상황이고요, 만약에 움직이는 경우가 옳지 않은 상황이면 걍 현재 포지션에서 있으려고요. 개인적인 일이기는 하지만, 올해 팀 성적이 저조해서 내년에 칼바람이 불것 같아서 미리 설레발 치려고 생각중이거든요.
내가 보기엔 비슷하지만, HR은 명확한 법률 조언이 필요하기 때문에 변호사와 상의할테고. 변호사는 대부분 영주권을 다시 시작하자고 할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만일의 발생시 변호사가 모든 법적인 책임을 지게 되기 때문에요. 변호사 입장에서는 같은 부서내의 같은 업무, 단순 승진 조차도 부정적으로 봅니더.
(1) LC 신청중 또는 승인된 후(140승인후 485접수전, 또는 485 접수후 180일이내) 이직을 하는 경우 기존에 승인된 LC를 다시 사용하실 수 없기 때문에 영주권 진행의 첫 단계인 LC부터 다시 시작하셔야 합니다.
(2) 그러나 LC 신청중 같은 회사에서 포시션이 바뀌면?
2-1. 바뀐 포지션이 현재 고용되어 있는 포지션일때
신청인이 현재 취업 가능한 신분으로 스폰 회사에서 일하고 있고 현재 포지션과 동일한 영주권 케이스를 진행중인데 영주권 포지션이 다른 직종 또는 다른 지역으로 포지션을 바뀌는 경우
– LC를 더이상 진행할 수 없다.
2-2. 영주권 케이스를 위해 오퍼받은 경우
현재 포지션은 바뀌더라도 영주권 케이스를 위해 제공받은 포지션은 바뀌지 않았고 영주권 승인후 그 포지션에서 일할 것에 동의한다면
– LC는 계속 진행될 수 있다.
Perm 승인 후 같은 회사의 다른 포지션으로 옮겨 영주권 받고 회사 잘 다니고 있습니다.
물론 옮기기 전에 회사가 고용한 immigration firm의 attorney와 상의했고 Job description이 50%이상 일치하면 문제없다는 걸 알았고, 현재 position과 옮겨 갈 position의 Job description을 attorney에게 보내줘 50% 이상 일치한다는 확답을 받고 옮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