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P (Performance Improvement Plan)에 관해서

  • #3237261
    k 69.***.114.235 5643

    안녕하세요, 밑에 PIP에 관한 글을 읽고 PIP에 관해서 이 정보가 도움이 될까 해서 올립니다 (…) 대기업 HR 팀에서 근무를 했고 저도 manage해본 프로세스이기에 그냥 한번 써봅니다. (모든 회사가 다 같은 건 아니지만 대부분의 대기업들은 아마 이 Process를 따라갈 듯 합니다. )

    먼저 PIP (Performance Improvement Plan) 에 관해서 얘기하자면, 뜻은 적힌대로 사실 퍼포먼스를 올리기 위한 계획이 맞긴 하지만 그게 정말 true intention인가 아닌가는 case by case입니다. 제가 manage했던 케이스 중엔 정말 매니져가 실수가 잦은 퍼포먼스가 계속 낮았던 employee의 performance를 높이기 위해 open한 케이스도 있었고 (이미 여러번 얘기를 해서 본인도 인지하고 있고, 하다하다 안되서 오픈한 케이스), 사내정치 줄을 잘못 탔거나 (혹은 윗사람에게 찍혔거나, 가 더 많을 듯 합니다… leadership 팀의 맘에 안든거죠…) 아니면 회사자체가 약간 구조정책을 하는 분위기 (cost saving)인데 그 중에서 뭔가 밑보였거나 혹은 low performance (forced ranking) quota 를 채우기 위해 낮은 레이팅을 받게 되서 자동으로 PIP이 오픈되는 경우도 있었죠… (고과평가에서 낮은 평가를 받으면 PIP을 열지 않으면 안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예를 들면 high/mid/low performer %가 정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 매니저들이 어쩔 수 없이 몇몇 low 로 넣게되는 되는 경우가 있어요 (forced to put employees to low rating))

    여튼 첫번째 케이스인 매니저가 정말 performance를 높이기 위해서 case를 open한게 아니라면 대부분 경우는 거의 짤린다고 봐야합니다. 정말 performance 가 문제인 경우가 아니니까요. 설령 performance를 높이기 위해 open했다고 해도 보통 대부분은 이 사태까지 오면 그 사람이 그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거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아무리 매니져가 도와주고 해도 안되는 겁니다) 이미 본인도 인지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PIP으로 넣기전에 이미 매니저가 여러번 얘기했을겁니다) 그러다보니 PIP success rate은 굉장히 낮다고 보시면 됩니다. 솔직히 제가 본 경우 중에서 PIP에서 나오는 경우가 거의 없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번 살아남는 분도 있었습니다…. 운이 좋았던 경우죠. PIP받고 job fit이 아닌 거 같다고 다른 internal position옮겨가시고 살아남은 경우… 이 경우엔 매니저의 공로(?)가 큽니다. 엄청 recommend해주고 다른 department에게 잘 얘기해준 경우죠)

    PIP은 HR이 자동으로 오픈하는게 아닙니다. 매니저가 오픈하시는거라고 보시면 되고, direct manager도 어쩔 땐 그 위 사람의 지시에 따라 open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department 전체에서 complain이 들어온다거나 등등)

    PIP은 보통 30/60/90 days 이렇게 나뉘는데 30 days는 거의 쓰는 경우가 없고 보통 60나 90이 많이 쓰입니다. 회사에서 year of service가 높은 경우 혹은 너무 신입인 경우는 90 주는 게 대부분이구요. 보통 PIP을 받으셨다면 template이 대체적으로 improvement area가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끝에 PIP을 complete하지 못했을 경우 can lead to termination 이 얘기가 꼭 적혀있을거에요.

    보통 PIP을 announce 하는 경우는 매니저와 HR이 동행하게 됩니다. 대부분 매니저가 메세지를 전달하고 HR은 만약 employee가 질문이 있거나 witness겸으로 동행하게 됩니다. 거기서 아마 읽고 sign하라고 할텐데요, 사인을 거부한다고 PIP이 시작하지 않는게 아닙니다. 그러면 보통 HR에서 전달했지만 사인하길 거부했다는 기록을 남깁니다. 그리고 정 사인하는게 마음에 걸리신다면 사인하는 곳에 이 사인은 이것을 받았다는 기록이지 이 performance 내용에 동의한다는 게 아니다 (I sign only to acknowledge receipt of this document), 이런 식으로 적고 사인하셔도 되구요.

    PIP을 시작하면 쭉 읽어보시고 deliverable이 뭐가 있는지, 그리고 거기에 대한 기록을 남기시는게 좋습니다. 그리고 수정해야할 내용이 있으면 수정 요구하셔도 됩니다. (물론 up to manager discretion이긴 합니다) 기간도 negotiate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최대한 measurable 한 deliverable list를 요구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마 매니저와 weekly meeting을 하게 될텐데 그때마다 그 주에 한 일들에 관한 기록과 outcome관한 기록을 남겨놓으시고 매니저에게 summary를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본인이 만약에 legal ground가 있다거나, legal action 취할게 있다거나… 다 documentation남겨놓으시고 PIP 가지고 바로 변호사에게 가시면 됩니다. PIP 끝날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바로바로 가세요. 보통 PIP받고 termination되면 severance package받고 나가게 되는데 individual case라서 severance 사인 고려할 시간이 한주밖에 안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변호사 자문 제대로 구할 시간도 안되죠… 그러니 만약 케이스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경우는 PIP받자 말자 변호사에게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PIP받으시면 그때부터 바로 job search 들어가시는 게 맞습니다. PIP을 극복하고 남겠다…해서 남는 경우 거의 못봤습니다. PIP받으면 Internal promotion/lateral move는 건너갔다고 보면 되구요 (internal move는 항상 PIP/performance rating 체크합니다) 남은 길은 external 밖에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매니저랑 관계가 정말 좋고 job fit이 맞지 않는 경우 얘기 잘 해서 internal position으로 가는 길이 있긴 합니다만 이런 경우 드뭅니다…. 그러니 왠만하면 external search가시는 게 가장 마음 편할겁니다.

    또한 PIP 기간이 60일이라고 해서 꼭 60일 채워야 하는 건 아닙니다. 그 전에 끝내도 괜찮습니다. HR 에게 얘기해서 PIP 못 맞출 거 같으니 미리 끝내달라고 하면 끝내줄 겁니다. 가장 ideal 한 시나리오가 PIP받으시고 그 안에 job search가 되서 오퍼 다 받으시고 PIP 미리 끝내달라하시고 severance package까지 챙겨서 나가는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

    뭔가 글이 난잡하게 되었지만 (제 한국어가 부족해서 영어가 섞이네요;;;) 질문이 있으면 달아주시면 답해드리겠습니다. 호응이 좋으면 다른 토픽도 생각해서 올려볼게요… (staffing/offer process 등등)

    간단한 요약:
    1) 본인에게 예전에 performance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다면 (manager 1:1등등) 대부분 performance가 정말 문제가 아닐 경우가 높을겁니다
    2) PIP 받으시면 사인은 하시는 게 좋습니다 ( 찜찜하시면 I sign only to acknowledge receipt of this document 적으시고 사인하셔도 됩니다. 그 자리에서 바로 사인 안하시고 하루 이틀 정도 생각할 시간을 갖겠다고 하시고 사인하셔도 되구요, 사인 하시기 전 수정할 거 reasonable한 request와 함께 요구하셔도 됩니다 (deliverable, term 등등)
    3) legal consultation하실 거 있으시면 PIP시작하자말자 바로 가세요. PIP으로 잘리게 되면 보통 severance 나오는데 consideration period가 보통 일주일 정도밖에 안될겁니다. 그때 legal consult하면 촉박합니다.
    4) Documentation 중요합니다. 꼬박꼬박 documentation 하세요. Weekly 1:1 w/ manager도 잊지 마시구요. (특히 legal action취하실 거면)
    5) Severance package는 항상 negotiable입니다… 더더욱 변호사와 상의하셔야죠.

    • Career 70.***.252.89

      좋은글 감사합니다.

      혹시 일하시면서 직원이 잘못한것도 없는데 윗사람이 싫어해서 하루아침에 자르는 경우도 있나요? 물론 직원 3만명되는 대기업 입니다. 엔트리레벨 말고 매니저급에서요. 갑자기 궁금하네요 ㅎㅎ

      • k 69.***.114.235

        네, 당연히 있습니다. 특히 upper management 가 바뀌면서 (CFO라던가, CEO라던가 VP라던가 등등) 라인 바뀌는 경우 많습니다. 이 경우엔 보내더라도 회사 내 communication 에는 better opportunity라던가 등등 다른 이유 대는 경우로 announce하는 경우가 많죠…^^

    • 딩댕동 104.***.53.108

      좋은글 감사합니다

    • 실패 174.***.10.218

      자세한 정보네요. 다른 시리즈 역시 매우 유익하리라 생각합니다.

    • . 99.***.77.49

      정말 좋은글입니다. 큰 도움이 됩니다. 글 잘쓰셨고 논리정연합니다!

    • 감사드립니다. 12.***.108.226

      바쁘신 와중에도 시간내어 주셔서 이런 좋은글 써주신 원글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힘든 이민생활을 이끌어 가고 있는 모든이에게 언젠가 꼭 필요한 정보가 될 것 같네요. 다음편도 기대하겠습니다.

    • 1 155.***.42.61

      디테일한 정보네요 공감합니다. PIP 들어가서 나오는 사람 본적은 있지만 굉장히 드물고 알아서들 이직 준비하는게 보통이죠. 프로그램 운좋게 잘 이수했다고 해도 사실 들어갔다는것 자체가 문제가 좀 있는거라서 그곳에서 쭉 커리어 쌓는거도 쉽지만은 않다는거..

    • k 69.***.114.235

      덧글들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제론 recruitment나 layoff 이 둘 중 하나에 관해서 다뤄볼까 생각중입니다…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관심이 많으실 주제일 것 같기도 하구요…)

      제가 깜빡하고 놓쳤던 부분이 있는데, PIP으로 해고 되시더라도 unemployment claim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PIP으로 나가시더라도 꼭 신청하세요. Unemployment claim은 해당 주 사이트에서 신청하시면 보통 일주일 후 쯤 agent와 전화 인터뷰를 보고 unemployment office에 가서 social ID 등등 verify하시면 됩니다. (전화 인터뷰로 해고사항 등등을 물을겁니다) 하시면 주당 claim하셔야 주당수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몇몇 criteria가 안 맞으면 qualify못하실 순 있습니다 (예를 들면 full-time employment기간이 짧다거나, past 12 month에 unemployment수당을 받은게 있다거나 등등) 주마다 법이 약간씩 다르니 알아보시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 공학인 73.***.16.13

      실력에 상관없이 사내정치에 희생되는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PIP 받았다고 너무 의기소침하지 말고 그래도 잘리기전에 석달이란 시간을 주는구나라고 빨리 긍정적으로 다음 직장을 찾는 자세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