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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RFE노티스 뜬지 열흘만에 이민국으로부터 RFE 노티스 메일을 받았습니다온가족에게 RFE가 떠서 기다리면서 한국으로부터 제적등본이랑 가족관계등록부 등을 빠른우편을 받아두고 영문번역까지 해뒀는데… ㅠ.ㅠ회사로부터 고용확인서 받아오고 학생비자시절 신분증명을 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헐~그런데 문구 중에 PHOTOCOPY 라는게 있습니다.모든 서류를 PHOTOCOPY 하라고 하는데 이게 뭔가요?단순히 복사하라는 의미인가요? 아니면 사진을 찍어서 인화하라는 소리인가요?헷갈리네요.예전에 실사할때 제가 분명 메일을 봤는데 거기에는 COPY라고만 되어있었거든요.알고 계신 분들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꾸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