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hD 과정에 있는 유학생의 NIW

  • #486417
    김호진 221.***.107.176 4038

    저의 여동생이 미국 Medical School에서 생명공학 PhD과정에 있으며 1년 반 정도 남아 있습니다. PhD 과정에 있는 유학생도 NIW영주권 신청이 가능 한지요, 아니면 Post-doct과정에 들어 가야만 신청이 가능 한 지 여러 선배님들에게 여쭈어 봅니다. 이제는 본인과 가족이 미국에 남아야 할 지 아니면 한국으로 들어 와야 하는 지 결정을 해야 하는 시점이 가까워 져서 오빠로서 조금 이나마 도움이 되고 싶어 글을 올리오니 도움의 글을 주시면 저희들에게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 학생 141.***.45.31

      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제 1년반 남았다면, 지금부터 준비 해서 접수하셔야 할겁니다.

    • Yes 98.***.239.60

      If she has a publication, it shouldn’t be too hard. If she’s interested, she should send her CV out to an immigration attorney for an opinion. I’ve never seen Korean students so eager for green card while still in school but I’ve seen Chinese or Indian students seeking GC almost as soon as they have a publication or something to show for their work.

    • 지나가다 74.***.174.203

      그동안 발표한 paper가 큰 요인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postdoc을 해야하는 전공같으니까 너무 서두르시지 않아도 될 것 같기도 한데요..

    • 가능은한데 97.***.110.208

      가능하기는 하지만 만일 잘못되면 바로 추방명령 떨어집니다. 제가 대학원 다닐때 중국 학생 하나가 niw 거부당하고 추방명령 떨어졌습니다. bioengineering쪽이라면 포닥을 대부분 하게될텐데 윗분 말씀처럼 포닥하면서 신청하는게 조금 더 안전할 것 같습니다.

    • 궁금 68.***.251.109

      추방은 본인 F1이 만기될때 해당되는 것 아닌가요? F1 만기전에 NIW거부당했다고 추방되는 것인지 궁금하네요.

    • JE아빠 98.***.1.184

      NIW신청하실때 140만 신청하시면 잘못되어도 I-20가 살아있는 동안은 체류에 문제가 없습니다. 485까지 같이 신청하신경우 잘못되면 그때는 불체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구요.
      140만 신청한 경우에도 I-20/F-1를 연장하셔야 한다면 이민의도를 보인상태에서 왜 비이민체류비자를 신청하시는지 설명을 잘 하셔야 합니다. 이에 관해 주한미국 대사관에 문의후 받은 내용은 ‘영주권을 신청한 이후라도 비이민의도가 확실하다면 비이민비자를 거부할 이유가 없다’라는 답을 받긴 했지만 메일의 끝부분에는 ‘비자승인결과에 대해서는 장담하지 못한다’는 상투적(?!)인 메세지도 있었습니다.

    • 궁금 68.***.251.109

      JE아빠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제가 PhD 과정중이면서 NIW준비중인데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되었네요. 변호사가 아마도 140랑 485를 동시에 접수할 것 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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