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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PERM process within 18month rule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저는 현재 H1B 비자로 미국 대학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스탬프는 받지 못했고, F1에서 change of status인 상태로요).
2020년 1월 대학 법률 담당자와 Green Card (Eb2) 신청 관련 이야기를 시작하였습니다. 학교 측 변호사의 더디고 더딘 처리 결과, 09/30/2020에 Prevailing Wage Scale 체크가 신청되었으며, 그 결과를 받지 못한 채로, 2020년 12월 17일 자를 기준으로 PERM 신청을 해야 하는 18개월 기한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몇 개월 동안 담당 변호사와 사무실에 이메일하고 면담신청하고 통화 요청하였으나, 답변을 받는 데에 수개월이 걸리거나 답변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였습니다.) 오늘 통보받은 바에 따르면, 대학 측에서는 rehiring process를 거쳐 저를 다시 뽑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rehiring이 되면 Green Card 신청을 바로 시작하겠다고 하고요.
주위의 몇 분과 통화해 본 결과, 몇 가지 의문점이 생겨 질문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1. PERM process에서 고용레터를 받은 지 18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는 정보가 정확한가요?
(저는 2019년 6월 17일에 고용레터를 받았고, 2019년 8월 1일 자로 고용이 되었습니다.)2. PERM 신청 1단계는 대학에서 지원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혹시 이 단계에서 대학에서 지원해주는 변호사 말고 다른 변호사와 이 단계를 진행할 수 있는지요. 또한, 이런 사례가 있는 지 궁금합니다.
3. 현재 H1B 비자로는 2022년 7월까지가 3년 만료이고, 대학이 지원하면 3년 연장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3년 연장 관련 이야기를 꺼내야 할까요, 아니면 내년까지 기다리는 게 좋을까요? (저의 학교 Dean이 저와 함께 새로 임용되었고, 이민 관련 임용 경험이 전무한 케이스라, 이 질문도 드려봅니다)
4. 그 밖에 rehiring을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서 제가 해야 할 일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 오후 관련 소식을 듣고 아직 정신을 차리지 못한 상태입니다. 조언과 관련 답변을 달아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