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M & I-140 세금내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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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ina 150.***.118.180 479

    안녕하세요. 제가 얼마전에 Prevailing Wage Approval까지 받고 이제 PERM준비중이에요. 제 Prevailing Wage Approval Document에 보면 최소 관련필드에서 2년 이상 일한 경력이 minimum requirements 써있는데, 전 가장 최근 미국에서 이전 직장 경력으로 2년 최소요건 충족이 가능해요. 그런데, 제가 영주권 하는 준비하고 있는 기관에서 제게 그동안 일한 모든 경력 employment verification letter를 제출하라고했어요. 그렇다면 나중에 PERM 할때 모든 employement history도 다 제출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 I-140을 할때 이전에 employment verification letter를 제출한 모든 직장에 세금내역서를 “”모두”” 제출해야되나요?

    제가 최소요건에 충족하는 career말고 이전 emplyment history를 다 제출하게 된다면, 제가 미국 말고 다른 나라에서도 일한 경험들이 있는데, 너무 오래전이고 이 세금 내역서들까지 미리 준비해야되는지 머리가 아파서 문의드려요. 심지어 제가 미국말고 다른 나라에서 일한 경력들은 minimum requirments에 써있는 분야와 같지도 않아서, PERM을 할때 미국에 저의 최근 직장 경력만 가지고 file을 해도 되냐고 요청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조언 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 47.***.115.19

      Skilled category 로 파일링 하시는거같은데 그거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140 filing 시 그냥 지금 하시고 계신일이랑 관련있는 직종 경력 2년 이상만 충족하면되요.
      양식은 상관없고 보통 CV쓸때 작성하는것과 비슷하게 레터 용지에 작성해서 전 직장 HR manager 싸인받아서 제출하면됩니다.
      경력은 2년 이상만 충족하면되요. 다다익선 이런거 전혀 의미 없어요

    • moe 162.***.74.81

      저랑 진행했던 변호사의 경우에는 가장 최근 이전 직장에서만 experience letter 받아오라고 했습니다. 최근에 PERM 문제 없이 승인받았습니다 (2023년 9월 접수 2025년 1월 승인). 세금 내역서는 필요없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세금 내역서는 원글님의 현 고용주께서 임금 지불 능력을 증명하기 위해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