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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의 상황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003년 H1b 로 입국, visa 연장 (입국시와 같은 스폰서)
2006년 한국에서 stamp 받음
2008년 여름 perm application 접수 (2순위 취업스폰서-새로운 직장)2009년 초 random audit에 걸렸다는 통보를 받음
(참고로, 주변에 저희랑 같은 직업으로 비슷한 시기에 신청한 지인들은
2009년 봄~가을 사이에 다들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2009년 5월 H1b 비자 연장 (2010년 7월까지 유효)2010년 5월 H1b 비자 연장 (2011년 7월까지 유효)
2010년 6월에 audit결과 저희 perm application deny 통보
(이유는 서류중 한 두군데 직장 이름이 빠졌다는…)
2010년 7월 변호사가 appeal작성 & 접수
(저희 신랑 직업군에서는 나름 유명한 미국인 변호사)2010년 현재 내년 7월로 만료되는 H1b를 만약의 경우를 대비 연장할 준비
최근, 제가 저희 appeal이 어찌되어가는지 물었더니 변호사사무실에서 말하길
‘Recently DOL has indicated that the appeal sould be considered to sent to BALCA if there is no notice within 45-60days.’라고 합니다.전 정말 이해가 안되는 것이, 그런 서류가 한 기관에서 다른 기관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아무런 공식적인 notice가 없다는 게 말이 안된다고 생각되거든요…실날같은 희망을 가지고 있었는데…
변호사 사무실에선 지금 다시 perm application 준비중(리크루트 부터 시작)이고,
H1b 새로 approval 받는대로 BALCA에 있는 appeal을 drop시키고,
새 perm application 접수 시키려고 합니다.한번 audit 걸리고, reject먹고 나니, 새로 들어가는 것도 넘 불안하고,
새로 접수한 perm이, 새로 연장한 H1b expire되기 전에 결정이 안되면
미국에서 쫓겨나는 거라 생각하니 막막하네요…제 질문은
1. 정말 변호사 사무실에서 한 말이 맞는겁니까?
DOL에서 아무 통보없이 BALCA로 보내고, appeal status확인할 방법도 없는것이요???2.저희가 내년에 한국에 나가야 할 일이 있습니다.
H1b는 7년째 연장해 오고 있구요, 그게 내년 7월에 만료이고, 다시 1년 연장 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년 초에, H1b 1년 더 연장받고(즉 2012년 7월까지 유효한 비자), 새로운 perm application들어간 후,
한국 나가는데 문제 없을까요???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