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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금 저희 변호사에게서 e-mail이 왔는데 evaluation위탁한 기관으로부터 제 남편의 경영학 석사와 경력 6년이 석사학위와 동일 수준으로 인정되었다면서 PERM approval 기다릴 필요없이 다음 단계를 진행해도 된다고 합니다. 다른 분들 모두 EB-2경우 PERM 허가난 후에야 I-140를 진행하는 거로 아는데 이해가 되지 않아서요. 참고로 남편은 미국에서 MBA과정을 두과목을 이수하지 않은채로 마쳐서 석사학위는 없습니다.
저희 case를 맡은변호사는 한인 2세로 지금까지 진행으로 보아서 일을 깔끔하게 하고 정직하다는 인상입니다. 수임료도 굉장히 합리적이고, 저희 E2 visa 연장이 제가 혼자 처리하다 거부된 것을 MTR해서 approval받아주었는데 일을 정확하게 잘한다고 느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런 mail을 받아서 여러분께 여쭙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