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M 신청 중 고용주 변경에 대해.

  • #2478602
    Moon 172.***.24.80 652

    안녕하세요
    현재 제 상황을 먼저 간략히 설명드리면
    2년6개월전에 F1비자로 와서 커뮤니티컬리지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미국의 조그만 IT회사에 들어가게 되어 캐시잡으로 일하고 있었는데
    EB3 PERM 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광고기간이 막 끝나가고 있고 이제 막 신청들어가려는데, (참고로 제가 준비할 서류, 회사가 준비할 서류 모두 작성이 되어서 변호사가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회사사정이 급격히 안좋아 그만두게 되었고,
    회사측에서는 최소인원만으로 운영할 것이며, 저에 대한 스폰서쉽유지는 L/C결과 나올 때 까지 유지해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제 질문은 L/C가 나온다음 고용주 변경이 가능한가요?
    구글링에서 사람들 말로는, 답변다신 변호사들 말로는 고용주가 바뀌면 L/C를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한다고 하고.
    저도 당연히 그런줄 알고 있었는데,
    제 담당 변호사는 (회사에서 소개시켜준 미국인 이민 변호사입니다.) 아무 걱정말라고 스폰서 변경이 가능하다고만 합니다.

    하도 답답해서 목요일 약속잡고 직접만나 이야기하려고 합니다만,
    도대체 어떤 것이 맞는지요?

    도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진이준 104.***.250.12

      원글님:

      LC와 I-140상태에서의 고용주 변경은 일반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위의 상황에 따라 LC가 승인된 후 퇴사/취업유지와 무관하게 영주권 과정을 진행할 수는 있지만, 현 고용주의 LC를 다른 고용주의 스폰서쉽을 받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일정부분 케이스를 진행하였을 때 현 LC의 Priority Date을 유지할 수는 있습니다. 보통의 경우 I-485를 접수하고 180일이 지난 시점부터는 AC-21에 의거 스폰서를 porting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회사변호사와 다시 알아볼 것을 권합니다.

      진이준 변호사
      http://www.ayjinslaw.com

    • 조심조심 71.***.2.235

      그 정도의 지식도 없는 변호사에게 일을 맡긴다면 정신 건강이 무척 해로우실 듯.. 다른 변호사와 다른 스폰서를 찾으시는 게 유일한 방법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