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M 신청할수 없는경우?

  • #492662
    76.***.138.63 2238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미국회사에  영주권 신청 1단계인, PERM을 신청할려고 리크루트 광고를 거의 6개월 정도 내고나서, 이제 신청을 할려고 하는데, 저의 변호사가 갑자기 PERM 신청을 할수 없다고 하네요.

    그 이유가 저의 경력과 스펙을 요구하는 리크루트기간중, 제 경력과 일치하는 미국사람이 사람으로 부터 레쥬메를 받았다고 하네요.

    이게 정말 PERM 신청을 못할사유가 되나요?  그리고 6개월 후에 다시 리크루트 광고를 할수 있다고 합니다. 저는 이게 처음이라 이해가 되지 않아요.

    정말 답답해요. 먼저 감사합니다.

    • DD 76.***.162.43

      답글이 없어서 제가 아는 한도에서 씁니다.
      다른 이전의 글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상황들 때문에 영주권 신청의 3 단계중 LC단계가 가장 까다로운 단계입니다 (2 단계는 140- 고용주 심사, 3 단계는 485- 이민하려는 사람에 대한 심사).
      그 변호사님의 말씀이 원칙적으로 맞는 말씀입니다만, 회사측에서 그 candidate을 인터뷰 하고, 뭔가 꼬투리를 잡아서 reject해야 합니다. 제 3자 ( 예를 들면, 노동청) 가 봐도 합당한 이유로요. 이 단계에서 회사와, 변호사와 본인의 긴밀한 관계 가 요구 되는 것이지요.
      회사의 인력담당자와도 잘 얘기 해 보셔야 합니다.

    • MC 98.***.230.227

      만일 변호사 말대로 광고내용과 ‘일치’하는 candidate 을 찾았다면 변호사 말이 맞습니다. PERM을 신청 할 수 없으며 육개월 후에 다시 광고를 해야합니다. 왜냐하면 미국사람이 있는데 회사에서 영주권을 서포트해주면서 외국사람을 고용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죠. 이러한 일 때문에 광고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윗분 말씀대로 광고내용과 일치하지만 꼬투리를 잡아서 이 사람은 이러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reject 을 해야한다고 논리만 맞다면 계속 진행할 수 있습니다만 괜히 잘못 꼬투리를 잡았다간 그 사람이 왜 reject 되었는지 합당한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게 되면 님의 회사를 고소할 수가 있겠지요. 이런 방법은 님의 회사나 변호사나 원치 않을것입니다. 다음에 광고를 하게 되면 조금더 상세하게 님의 학력, 경력과 밀접하게 매치되는 광고를 싣도록 노력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