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M 등록후 이메일 주소가 잘못된걸 발견했습니다.ㅜㅜ

  • #492319
    mmm 75.***.57.74 2634

    EB2 광고 끝나고 LC 신청하면 DOL에서 7일안에 답장해달라는 설문서 같은게 오지요?

    6개월전 처음 DOL등록할때 사용했던 회사 이메일 주소가 회사사정으로 인해서 변경되었습니다. 그 변경된 이메일 주소를 PERM에서 최근 업데이트를 했으나, 링크가 걸린 설문서 이메일은 예전 주소로 보내졌나봅니다. (DOL 에서 어떻게 예전 이메일 주소를 사용했는지 모르겠습니다 ㅡㅡ;), 회사시스템에서 이 이메일을 찾아줄수도, 복구도 할수 없고, 아무도 받아보지도 못한 상황입니다.

    내일이 7일째 되는 날인데..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네요 ㅠㅠ DOL에서 이메일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다는것도 모를듯 싶고.. 이게 프로세스를 리셋시키는 결과를 야기하진 않을런지.. 경험있으신 분이나 알고계신분의 조언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LC문제 174.***.81.245

      e-mail에 질문서도 오기때문에 안오면 그 LC는 일반적으로 reject됩니다.
      취소하고 다시 접수하세요. 저는 2009년 4월에 접수했었는데 e-mail이 안와서
      변호사에게 물어보았는데, 별상관없다고 했었는데, 결국 그 case는 분실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2010는 5월에 접수했는데, 이것 또한 변호사가 잘못 기재해서,
      취소하고 6월에 다시 접수해서 7월에 승인되었습니다.

    • eminlawyer 71.***.29.109

      그 questionnaire는 회사가 영주권 sponsor 목적으로 DOL에 LCA를 apply했다는 것을 하나하나 verify하는 질문들입니다. 따라서, 정해진 7일 안에 그 질문들에 답을 보내지 않으면 LCA를 drop한 것으로 간주하여 reject합니다.

      내일까지 구 이메일 주소를 찾아내지 못한다면 다시 광고부터 하실 수 밖에는 없어 보입니다.

      꼼꼼한 변호사 사무실의 경우에는 file에 예전 이메일 주소도 메모해 두기도 하는데요…아쉽게 되었네요.

    • joaclick 206.***.200.26

      회사의 방화벽에서 스펨메일로 간주를 하여 DOL에서 온 이메일 자체가 reject이 되어서 변호사는 이메일(questionnaire를 스판서에게 보냈다는 내용)을 받았지만 불행하게도 회사로 보내온 이메일은 메일서버에 조차 남질 않았습니다. 이 사실을 변호사에게 통보 DOL로 이메일을 보내게끔 했습니다. 그후 정확하게 기억은 안나지만 30일쯤 후에 DOL에서 직접 회사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어 몇가지 질문 및 그에 대한 답변을 했고, 그후 아무 이상없이 LC승인을 받았습니다.

    • 원글 75.***.57.74

      답글 감사합니다.

      오늘 메니져가 이메일보낸것에 답장이 왔는데, 이메일의 잘못전달된 것은, 시스템에 의한 것으로 DOL에서 할수있는 방법은 없다고 합니다. 7일이내에 답장이 없으면 사람이 전화를 걸어 확인작업을 한다고 하네요.. 참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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