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M 을 통한 취업이민- 취업광고(Recruitment Efforts)

  • #94576
    석의준 67.***.239.129 31493

    PERM을 통한 취업이민에 있어서 평균임금(Prevailing Wage)를 받은 후, 스폰서가그 금액에동의하게 되면 본격적인 취업광고에 들어가기 시작한다. 물론 평균임금이 너무 높게 책정되어서 이의를 제기할 경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평균임금 통계를 다루는 개인회사로 부터 그들이 가지고 있는 평균임금을 주 노동국에 보내서 변경신청을 할 수도 있다. 예를들어 일리노이에서 수출입을 전문으로 하는 숙련직(Skilled Worker Position)은 주 노동국에서 $78,000대의 평균임금으로 정해졌으나 위의 평균임금을 전문으로 다루는 회사를 통하여 $40,000 대로 낮추어지는 경우도 있었다.

    우선 스폰서가 책정된 평균임금에 동의하면, 노동인증서(Labor Certification)를 신청하기 위하여 평균임금 신청서에서 사용된 내용을 가지고 취업광고를 시작해야한다. 광고는 PERM을 통하여 노동인증서를 접수하는 날짜를 기준으로 총 180일 이내에 그리고 마지막 광고는 30일이 지났어야만 한다. 다시말하면 광고는 최고 180일만 유효하며 마지막 광고가 나가고 30일 후에 노동인증서를 신청 할 수 있다. 평균임금을 받아낸 이후, PERM을 통하여 노동인증서를 접수하기까지 가장 빠른 시간은 아래서 설명되는 30일간의 주정부 광고기간 이후 다시 30일, 즉 총 60일이 지나야만 한다.

    모든 직종(대학 교수나 특수직 예외- 다른 기회에 이에 관한 칼럼을 포스트할 예정임)에 있어서 광고는 의무적으로 주 노동국에 30일간 그리고 해당 지역에 주요신문지 일요일판에 2회를 내보내야 한다. 그리고 노동국이 전문직이라고 지정한 직업은 (보통 JOB ZONE 4 or above) 위의 필수 광고 2개 이외에 노동국에서 지정한 10가지 중 3가지를 광고를 추가해야 한다.
    1. Job fairs;
    2. Employer’s web site;
    3. Job search web site other than employer’s;
    4. On-campus recruiting (usually for no-experienced position);
    5. Trade or professional organizations;
    6. Private employment firms;
    7. An employee referral program, if it includes identifiable incentives;
    8. A notice of the job opening at a campus placement office, if the job requires a degree but no experience;
    9. Local and ethnic newspapers, to the extent they are appropriate for the job opportunity;
    10. Radio and television advertisements

    위에서 언급한 마지막 광고 이후 30일을 기다려야된다는 의무조항의 예외로 3가지 광고 중 하나는 30일 지나지 않아도 된다. 또한 광고 이외에 고용주는 회사내에 외국인을 스폰서해서 영주권을 진행한다는 사실을 10 Business Days 동안 공지 (Notice)해야 한다.

    취업광고의 목적은 스폰서가 외국인을 고용하려는 직업에 미국내에는 인력이 없음을 보여주기 위함이다. 따라서 광고기간 도중 평균임금신청서에서 요구한 경력이나 학력 등을 가진자가 신청을 한다면 받드시 인터뷰를 거쳐야 하며 정당한 사유(서류증명이 못한 경우, 인터뷰에 나타나지 않은 경우, Reference 가 좋지 않은 경우, 신청자가 관심이 없는 경우 등)가 없이는 이들을 거절하고 외국인을 고용할 수 없다. 즉, 자격이 되는 지원자를 전부 고용하고 스폰서를 받는 외국인을 고용하지 않는 한, 자격이 되는 지원자를 외면하고 스폰서가 지원한는 외국인을 위해 더 이상 노동인증서를 진행할 수가 없다. 스폰서는 광고 이후 평균임금을 받아낸 직업에 해당 인력이 지원되지 않았으면 광고를 해왔던 기록과 지원자 등의 기록을 만들어 노동인증서 접수일로부터 5년 동안 이를 유지 관리하고 있을 의무가 있다. 이 기록은 노동인증서와 같이 접수되는 것은 아니나, 만약 감사(Audit)가 나오는 경우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 궁금 24.***.192.120

      변호사님,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H1b를 받고 일을 하다가 회사에서 영주권을 신청하였으나 영주권이 나올 때까지 회사에서 언어등의 문제로 승진을 못해 퇴출을 당할 경우, Non-profit으로 바로 옮기면 H1b의 년도 제한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Non-profit이건 Profit이건 전부 합쳐서 최대 6년까지 H1b를 쓸 수 있는 것인가요? Non-profit으로 옮기면 다시 새롭게 최대 6년까지 있을 수 있는 것인가요? 일반 회사를 다니다가 국제기구(non-profit)에 취업을 했다고 가정을 할 경우 취업비자 문제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아무리 생각해도 영주권 나올 때까지 버티지 못할 것 같아서 문의드립니다.

    • 석의준 67.***.239.129

      “Non-profit이건 Profit이건 전부 합쳐서 최대 6년까지 H1b를 쓸 수 있는 것인가요?”
      예, non profit 과 profit 구분은 보통 annual cap 에서 예외가 되는가에서 문제가 되며 extension of stay에서는 이와 같은 구분을 본 적이 없습니다.

      한가지 부탁드릴 것은 가급적 제가 올린 글과 관련된 질문만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문들은 여기 싸이트에 할 수 있는 곳이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모든 주제의 질문을 받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이해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 초보 24.***.194.177

      A라는 회사에서 L/C를 신청한 후 만약 B라는 다른 회사로 옮기게 되면 취업광고를 다시해야 합니까?

    • 석의준 64.***.164.54

      LC 는 보통 스폰서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용인에게 주어지는 것으로 오해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LC 가 승인이 되면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절대 이부분에서 오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PERM 전에는 LC가 이를 신청한 스폰서의 후임회사 (successor company)에게로 일정 조건하에 옮겨질수 있었으나 PERM 이후에는 LC를 AMEND하는 것이 금지 되었기 때문에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위에서 처럼 A 회사와 B 회가사 전혀 상관이 없다면 LC는 새로운 회사에서 다시 접수되어야 합니다.

    • 개발자국 66.***.50.90

      위의 광고를 모두 마친게 일년이 더 됐고, 기다리는 상태인데, ( Perm 으로 신청후에) 회사가 갑자기 Tax ID 를 바꿨습니다. 이럴경우, 광고를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하는지요…..

    • 궁금이 207.***.108.210

      안녕하세요..
      작년 8월 말에 PERM 신청해서 올해 1월경에 승인됏고..I-140도 신청해서 4월경에 승인됏습니다. 문제는.. 제가 H-1B 비자로 일하고 잇엇는데 6년 다 쓰고 올해 1월 18일 만료됏습니다. 그래서 변호사가 영주권 문호가 닫혀서 I-485신청이 가능하지 않으니 비자변경을 하자고 해서 제 취업비자가 끝나기 2개월 전인 작년 11월에 와이프 이름으로 F-1 그리고 제 이름으로 F-2 변경을 신청햇습니다.
      그런데 이민국 실수로 학생비자 변경이 거부되엇습니다. 그래서 변호사가 montion filing을 햇는데 아직 답변이 없습니다.

      물론… 다시 재심해서 승인을 해주면…신분유지가 가능하고 앞으로 계속해서 문호가 열리면..영주권도 신청할수 잇다고 하지만… 또다시 엉뚱한 이유로 거부되면…어찌해야 하는건지..

      변호사가 미국 변호사인데…답변을 확실히 주지도 않고…. 답답해서…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취업비자가 1월 18일 끝나서..만약 제가… 승인도 다시 거부되고 7월 18일을 넘기면..앞으로 3년동안…모든 비자를 신청할수도 없다고 하는데…
      참으로 ..황당하기만 합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하는게 가장 좋을까…. 변호사님의 의견을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석의준 67.***.239.129

      개발자국:
      예 광고가 다시 나가셔야 합니다. PERM system 에서는 amend 하실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 석의준 67.***.239.129

      궁금이:
      제가 case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어떤 조언을 드릴 수가 없겠네요. 단지 확실한 것은 6개월의 불법체류기간을 넘기시지 전에 한국으로(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3국에서는 불가능함) 들어가셔서 다른 비자를 받으시던지 아니면 미국 밖의 다른 나라에서 승인 받은 i-140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미국에서 6개월 이상 불법체류할 경우 승인 받은 i-140를 가지고는 미국내에서 영주권 진행이 불가능합니다.
      제 경험으로는 학생비자 거절이 명백한 이민국의 실수인 경우에는 보통 MTR 에서 다시 승인을 해주는 편이기도 합니다. 정확히 거절사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변호사가 어떻게 대처 했는지를 아시고 결정하십시요.

    • 개발자국 66.***.50.90

      답변감사합니다. 한가지만 확실히 알고 싶은게요…
      회사가 TAX ID를 바꾸고, 이전에 Incorporation 에서 지금 회사명을 살짝 바꾸면서 LLC 로 바꿨는데요.. (회사사정상) , 광고만 다시 내면, 제가 LC 를 받기까지 문제가 되지는 않는지요.. 그리고 새로운 TAX ID 로 Perm account 를 새로 만들어야 하는건가요? 그럼, 일년 넘게 기다린 시간은 무효가 되는지요….
      이것저것 여쭤봐서 죄송합니다…
      갑자기 일어난 일이라. 너무 당혹스러워 변호사님께 도움말씀을 청합니다.

    • 석의준 67.***.239.129

      광고를 다시 하면 LC를 승인 받을지는 제가 아무 사실을 모르는 관계에서는 불가능합니다. 단지 새로이 광고를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PERM Account는 아마 다시 쓰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전에EMPLOYER의 tax id 만 변경해 본적이 있는데 가능했습니다. employer’s info에 들어가면 tax id와 함께 emloyer’s name도 변경이 가능한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에 이미 접수된 LC는 이 EMPLOYER’S INFO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 do7 207.***.204.60

      변호사님. 그러면 LC를 받기전 진행되어야 하는 광고의 횟수가(저희같은 경우는 2회) 법으로 정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1회만 계시되었고 LC가 나왔습니다. 광고 횟수가 나중에 영향을 미치는지요.

    • 석의준 67.***.239.129

      광고횟수가 1회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LC가 승인이 되었다면 서류상 2회로 적혀있었거나 컴퓨터 ERROR 입니다. PERM 이후 모든 system이 전산화가 되어 있어 LC 신청서에 작은 실수가 있으면 보통 2-3일내에 denial 편지가 자동적으로 보내집니다.하지만 종종 computer error가 있는 case들을 보기도 합니다.
      물론 perm을 통한 LC 를 접수할 때 들어가는 서류는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접수 후 5년 내에 노동국은 언제든지 감사를 할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이민국 역시 LC에 있는 error를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나중에 영주권 획득 이후에 만약 LC 에 하자가 있는 것이 발견이 되는 경우, 영주권 자체가 다시 취소될 수 있습니다. 비록LC 가 승인이 되었지만 LC 자체에 하자가 있으므로 다시 접수하셔야 할 것입니다.

    • CA 66.***.10.242

      영주권 받은후, 적정 임금(PW)를 받을수 있으면 하자가 없는건가요?

    • 석의준 67.***.186.129

      LC를 통한 취업이민 신청시 pw는 영주권을 받은 후 부터 받으면 됩니다. 그 이전부터 받드시 받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CA 66.***.10.242

      현재, LC Perm 받았고, i-140, 485 동시 접수했습니다.
      2순위이구요, 그런데 영주권 받은후부터 적정임금을 받으면 된다고 했는데…
      140, 485 서류 넣기전에까지 H1B에 대한 임금을 제대로 받지못해 RFE 에 문제가
      되고 있다는데, 좀 더 자세한 설명 부탁 드립니다.

    • 석의준 67.***.239.129

      모든 비이민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미국에 체류하면서 자신의 신분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예를들어 학생비자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은 학교수업에 충실해야 하듯이 말입니다. h-1b holder 역시 자신의 신분을 유지하고 있어야 하는데 그중에 하나가 h-1b에서 지정된 책정임금을 제대로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민국에서 신분을 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영주권을 거절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요즘들어 이민국에서h-1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책정임금을 제대로 받아왔는지를 확인하는 편지가 부쩍 늘은 것 같습니다. 여기서 한가지 법적으로 가능한 것은 책정임금을 못 받은 것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245k 조항을 적용시켜 구제 받을 수 있을 겁니다.

    • 제이슨 68.***.36.47

      송구스럽게도 이렇게 변호사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학생비자로 LC 와 140 승인받은후에 485를 신청시에는 저의 학생비자는 어떻게 되는건지요..?자동으로 없어지는지여? 아님? 485와 아무 관계없이 계속 연장이 되는지여?

      제가 이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저의 경우, 현재 학생신분(F1)이라 485를 신청해도 된다고 들었지만 어떤 분께서 말씀하시기를, 485를 신청하면 F1이 자동적으로 사라지고, 영주권 펜딩이 되기때문에 학교 다닐수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영주권(485)이 거절되면 전 불법이 되기때문에, 485 신청전에 무조건 다른 비자로 바꾸어야 할지, 아님 F1을 유지해도 되는건지 궁금해서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저에게는 참 중요한 문제여서 이렇게 송구스럽지만 질문을 드립니다…
      건강하세여 감사합니다….

    • 제이슨 한번 더.. 68.***.36.47

      아…그리고 만약 485 신청후에도 F1신분을 유지할수 있다면, 그것이 485 리젝의 이유가 될수있는지요….?

      감사합니다….건강하세요…

    • 석의준 67.***.183.87

      상당히 좋은 질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들에 관하여 상당한 혼란을 격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판례에 의하면 dual intent가 인정되지 않는 비이민비자를 가진자가 (예을 들어 F-1 HOLDER) i-485를 접수했다는 이유만으로 자동적으로 그 신분이 끝나지는 않습니다.하지만 I-485를 접수한 이후에는 영주목적이 있다는 이유로 f-1 holder는 다른 신분 변경이나 신분연장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AP로 여행을 하거나 EAD 로 일을하면 자동적으로 f-1 신분은 끝이 납니다. 학생신분으로 일을 할 수 없다는 기본적인 법규정을 생각하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dual intent 가 인정되는 H-1 이나 L 비자 역시 AP 나 EAD를 사용한 경우 그 신분이 끝나게 됩니다. 따라서 h 비자를 가지고 계신분은 EAD 나 AP를 사용하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DUAL INTENT 가 인정 되므로 신분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물론 H-4가 EAD를 가지고 일을하면 그 신분은 끝이 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신분을 유지했다고 해서 I485 에 도움이 될 지언정 나쁘게 작용할 이유가 없습니다.
      조망간 이에 관한 자세한 칼럼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궁금이 65.***.252.10

      변호사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광고비를 회사가 본인이 부담하라고 하는데 본인이 부담하여 광고를 내도 됩니까?
      최근에 뉴스에 의하면 회사에서 부담하는 비용을 본인이 부담하면 거부 사유가 된다는데 걱정이 됩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질문이요 63.***.78.49

      현재 H1B는 2007-2010까지 나온상태이고요.
      현재 직장에서 영주권 SPONSOR를 받고있습니다.
      영주권은 PERM CASE로 들어가서 현재 1-140까지 진행중입니다.
      노동허가서는 나왔구요.

      현재 회사를 옮기려고 하는데, 어떤절차가 필요한가요?
      새로 옮기는회사에서 영주권 SPONSOR를 다시 해줘야하죠?
      스폰서를 옮기는게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 궁금궁금 69.***.254.49

      위의 제이슨님의 경우에 대한 답변을 보고 질문 올립니다.
      I-140은 Aprove 받았고 I-485는 진행 중인데, H4 신분자가 EAD로 잠시 일을 했을 경우, 주 신청자가 H-1을 Renew하면 다시 H4가 살아나는지요?
      답변 기대하면서 감사드립니다.

    • H-1B 1년차 136.***.48.218

      1. 공학 석사 연구원으로 대학 스폰서로 영주권 신청하려합니다. 연봉은 4만 이하구요. 취업광고는 2곳 다른 매체에 두번 그리고 한번은 일요신문이면 충분하나요? 대학 teaching position도 아닌데 전국구도 해야하나요? 대충 스폰서 비용을 산출해서 교수한테 알려줘야해서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전국구 신문은 광고가 무지 비싼 듯 하더라구요.
      혹시 대충 가격대 알려주시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2. H-1B 1년차로 연장전에 영주권 신청하려는 것입니다. 혹시 영주권 PW와 H-1B PW가 많이 차이 나나요? 혹시 영주권 시청하면 현재 연봉을 또 조정해야하는거 아닌가 싶어서 그렇습니다. 교수님한테 너무 부담을 지울 수 없어서 그렇습니다.

    • Jason 199.***.25.254

      3순위로 진행 중입니다. 오늘 qualified US worker가 지원을 했기 때문에 다시 들어가야 한다는 얘기를 들었네요.
      H-1b가 만료되기까지 1년 반정도 밖에 남지 않아서 i-140를 expedited 로 들어가면 9개월 걸릴 것을 calendar day로 15일 걸린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요? 좋은 거 같기는 한데 이렇게 15일만 걸린다면 15일 뒤에 금방 i480를 들어갈 수 있는 건가요? i480만 들어가면 직장을 어디로 옮기든 문제가 없다고 들었는데 사실인지도 궁금합니다. 이렇게 되면 EB2와 거의 똑같이 짧은 시간 내에 영주권이 나올 수 있는 건지요.

      감사합니다.

    • Dual Intent 76.***.140.41

      한국에서 10년이상 토목직경력이있고 (학사), 지금은 미국에서 널싱스쿨 졸업후 opt를 하고 있는데, 올해 12월에 OPT는 끝이 납니다. 토목직스폰서를 구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신분유지를 위해서 학사과정 널싱을 갈예정으로 있습니다. 저같은 경우 토목직으로 EB2로 진행할때 문제가 될내용이 있나요? 학생비자로 내년에 전환후에 I-140을 넣어야하나요? 전환전에 넣으면 OPT 만료후 학생비자로 다시 전환이 불가능하게 되나요? 이게 DUAL INTENT에 걸리게 되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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