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m 영주권 진행과 E2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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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금이 71.***.100.155 3156

    저희 남편은 H1 받아서 일하다가 회사가 영주권 스폰서 해준다고 해서 얼마전 PERM으로 진행을 시작했습니다. LC 화일링 한지 며칠 되지 않았고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어제 변호사 사무실에 서류를 전해줄것이 있어서 잠시 갔다가 이런 저런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요즘 워낙 EB3에 관한 전망이 어두워서 변호사도 솔직히 희망적이지는 않은 것 같다고 말하더군요.

    그래서 영주권 신청부터 승인까지 거의 4~5년 걸릴것 같다고 생각하니 더 걸릴수도 있겠지만요…..하여간 남편 회사가 영주권 해준다는 이유로 남편이 일하는 거에 비해 무지 짜게 월급을 주고 있고 다른 베네핏도 전혀 없습니다.

    영주권 늦게 나오는것도 좀 스트레스가 되지만, 기다리는 동안 경제적으로 힘든게 제일 큰 걱정일꺼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 나누다 보니 저보고 E2비자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저희처럼 영주권 수속하면서 배우자인 제가 E2 비자 신청해도 나중에 영주권 받을때 문제가 없는건가요? 그리고 여자 혼자 운영해도 괜찮은 비지니스 뭐가 있을까요? 경험 있으신 분들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 궁금이 71.***.100.155

      한가지 빼먹은 질문이 있는데요. 만약 e2 비자를 신청하지 않고 비지니스를 할려면 저희 같은 경우 주식회사를 설립해서 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영주권 받을때 문제가 없는지요? 제가 아는 분의 변호사는 문제가 있을수도 있다고 했다고 합니다. 저희 변호사는 괜찮다고 하구요. 선배님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 160.***.43.65

      저와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시는군요.. 다음은 제가 변호사랑 상의했던 내용입니다.
      우선 150,000불정도의 투자비자입니다. 이경우 비즈니스를 소유하지만 일을 할 수는 없다고 하더군요. 즉, 운영권을 가지고 모든 직원을 채용해서 이익금을 가져가는 형태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두번째로, 와이프가 이비잘 할 경우 영주권신청이 없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는 것이 변호사의 견해였습니다.
      세번째로, 아이프가 이 비자를 가지게 됄 경우 배우자에게 워킹 퍼밋으 ㄹ신청해 줄 수있다는 군요. 여기까지가 제가 아는 것인데, 저두 요즘 알아보고 다니고 있는 상황이라, 확신은 못하지만 공유차원에서 올립니다.

    • ?? 69.***.28.7

      왜 PERM 신청을 하면서 E-2비자를 가지시려는지 전혀 이해가 안돼네요.
      E-2비자를 신청하시려는 목적이 집안의 수입증대를 위함인지 영주권취득실패시
      신분유지를 위함인지 매우 햇갈리는군요.
      먼저 수입증대를 위함이라면 남편이 LC를 받게될때 배우자도 함께 LC가 나오니
      굳이 E-2비자를 취득할 이유가 없고요. 두번째로 만일 영주권을 수속하면서 E-2비자를 취득한다면 배우자(E-2신청하신분)는 나중에 485신청 기각되므로 영주권수속이 미국에서는 불가능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많이 알아 보시고 결정하세요

    • twin 201.***.36.174

      >>남편이 LC를 받게될때 배우자도 함께 LC가 나오니>>

      이 부분은 잘못 이해하시는 것입니다.
      LC란 스폰서가 외국인 인력을 채용해도 좋다는 노동부의 허가서 같은 것입니다. LC를 가지고 스폰서가 이민국(USCIS)에 외국인력의 이민을 청원(I-140)합니다.
      이 단계까지는 beneficiary의 행위가 아닙니다.

      I-140이 승인되면 비로소
      (1)beneficiary의 명의로 영주권신청(I-485)을 할 수 있고 이 때부터는 다른 비자가 없더라도 AOS라는 신분으로 적법하게 미국에 체류할 수 있습니다. (현재의 이민법은 140과 485의 동시신청을 허용합니다.)
      (2)EAD(Employment Authorization Document)를 신청하여 승인받으면 스폰서를 위하여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님은 LC와 EAD를 착각하신것 같습니다.

    • twin 201.***.36.174

      >>두번째로 만일 영주권을 수속하면서 E-2비자를 취득한다면 배우자(E-2신청하신분)는 나중에 485신청 기각되므로>>

      취업이민을 통한 영주권의 단계를 LC->I-140->I-485로 본다면 ‘영주권을 수속’하는 과정은 I-485 이후입니다. 그러므로 I-485 접수 이전에 E-2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영주권신청이 기각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매우 민감한 문제이므로 반드시 변호사와 충분히 상의하셔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 twin 201.***.36.174

      주식회사의 주주로서 이익금에 대한 배당만 취하는 것은 H-4 신분으로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소규모의 주식회사에 적합한 S Corporation은 불가합니다. S Corporation의 주주는 반드시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여야 한다는 세법의 규정이 있습니다.

    • Sun 67.***.103.254

      저는 현재 PERM으로 신청해서 LC승인 기다리고 있는데요..현재 저와 제 남편은 F-1이고(유학생으로 만나 결혼함) 저는 워킹퍼밋 나오면 학생신분 유지 안해도 된다고 해도 제 남편은 언제쯤 학교에 안다녀도 되나요…학비도 내야하고 생활비도 변호사비 등등 비용이 만만치 안아서….

    • twin 69.***.76.254

      대부분 알고 계시는 내용이지만, 아직 모르시는 분도 있을듯 하여 부연하면,
      현재 취업이민의 EB-3카테고리가 unavailable이므로, EB-3케이스는 I-485와 EAD(통상 워킹퍼밋이라고 합니다)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LC를 승인받았더라도 I-140만 신청할 수 있을 뿐입니다.

    • Journey 24.***.10.10

      twin님의 유용한 정보에 한가지 정정할 부분이 있네요.

      >>그러나 소규모의 주식회사에 적합한 S Corporation은 불가합니다. S Corporation의 주주는 반드시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여야 한다는 세법의 규정이 있습니다.

      S Corp 의 주주는 Nonresident가 있으면 안된다고 되어있지만 세법에서 규정하는 “nonresident”는 이민법에서 규정하는 것과는 좀 다릅니다. 왠만한 회계사분들은 이부분 알 것입니다. 따라서 E-2 비자를 가지신 분들도 S-Corp 선택이 가능합니다. 제생각에는 H-4 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미국에서 일년에 183일 이상 살아야 한다는 규정 등 몇가지만 만족시키면 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twin 201.***.36.174

      제가 잘못 알고 있었군요.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궁금이 71.***.100.155

      우선, 많은 분들의 빠른 답변 너무 감사합니다. 우선, 제가 e2비자를 생각했던 것은 수입면에서 안정을 찾을려고 했던 이유입니다. 어차피 제가 합법적으로는 일을 할수 없기 때문에 직장을 구할려고 해도 솔직히 좀 어렵습니다. (한인타운에서 cash job은 거의 캐셔또는 세일즈 등이 많은데 전 아이가 있어서 일할수 있는 시간이 월~금) 그러다 보니 오피스 잡이 유일하게 제가 할수 있는 분야인데 이런 쪽에서는 cash로 주기 원하지 않더군요. 그래서 이런저런 생각 끝에 제가 좀 모아놓은 돈이 있고 해서 장사를 해볼까 생각했는데,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하다 보니 주식회사 설립 또는 e2비자를 생각하게 된거지요. 그런데, 어느 변호사는 주식회사 설립이 영주권 받을때 문제가 될수도 있다고 해서, e2 비자를 생각한 것이랍니다.

      위의 많은 답변 해주신 분들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솔직히 요즘같이 많은 소문이 무성하고 거의 영주권 485접수가 불투명해진 이런 시점에서는 한인회사를 다니는 저희같은 입장으로는 참 많이 힘이 듭니다. 물론 한국분이 사장이셔도 줄 월급 다 주고 영주권 스폰서 해준다고 절대 불이익 주지 않는 분도 계시다는 거 압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영주권 스폰서 해주면서 월급도 적게 주고 일하는 시간 많아지고 하여간 힘든 마음에 이런저런 생각이 많습니다. 다들 힘내십시요.

    • corp 67.***.133.76

      제 회계사가 확인해 준바에 의하면 E2 비자는 s-corp은 안됩니다. C-corp을 할 수있지요.

    • Journey 24.***.10.10

      Corp님에게 확인시켜준 회계사께서는 Internal Revenue Code와 Treasury Regulation을 다시 찬찬히 보셔야겠네요. 다시 말씀나눌 기회가 있으시면 26 CFR 1.1361-1(g) 와 IRC 7701(b) 를 한번 보시라고 전해주세요. 세법에 전문지식이 없는 분들에게 설명하자면 참 긴내용입니다. 또 복잡하구요. 그냥 E-2 비자/신분으로 있는 분들도 S-Corp Election 이 가능하다고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미국에선 돈있는 사람들에겐 세법전문변호사가 필수입니다. 회계사하고는 또 다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