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그린카드 용 Job Description 작성 중 궁금한 게 있어 질문 올립니다.
혹시 H-1B 트랜스퍼 이후에, 즉 H-1B 두 번째 회사에서 JD를 작성하는 것이라면
H-1B로 근무했던 첫 번째 회사에서의 경력을 포함할 수 있는 것일까요?
Job Requirement로 요구하는 기간을 H-1B 최초 승인 이전까지로 할 지 H-1B Transfer 이전까지로 할 지의 고민입니다.
원래는 H-1B 경력을 포함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수한 케이스라 여쭤봅니다.
조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