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nalty of perjury'가 무슨 뜻인가요? (번역문 오타땜에, 변호사가 무슨 서류에 사인하라는데요)

  • #1680504
    졸린지니 23.***.180.133 3148

    I485접수 때문에 제출했던 번역문에 오류가 있어서 (생년월일을 잘못 씀) 새로 서류 받고서,
    변호사가 Affidavit을 받아야 한다고 서류를 꾸며서 보내주었는데, 서류가 아래와 같이
    시작하네요.

    Gildong Hong, pursuant to 28 U.S.C. § 1746, hereby declares under penalty of perjury that:

    뒤의 내용은 이래저래해서 날자를 잘못 적었고, 일부러 그런거 아니고 삽질한거다… 이런 내용인데,
    위에 옮겨적은 내용이 어떤 의미인지 궁금해서 남겨봅니다.

    ps) 사실, 번역한 분이 진짜 잘못 적은 것이면 그냥 사인해 주세요 할텐데,
    사실은 제가 제꺼 직접 번역하고, 사인만 다른 분께 받은 것이라서,
    영 사인 부탁드리기가 죄송해 지더라구요.

    • touko 172.***.8.140

      위증시 (사실이 아닐 경우)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법정에서 선서하는것과 비슷한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