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 2007년 7월 3순위

  • #486944
    삼순위로 216.***.67.102 2276

    님들,
    현재 학생 비자 유지하면서 회사에서 캐쉬받고 일하고 있는데, 한국에서 송금온 기록은 2년 전이 마지막이었고 그것도 큰 돈은 아니었는데… 나중에 영주권 심사할 때에 혹 학생때에 생활비는 어떻게 했냐고 물어보면 어떡하죠? 학생때의 생활비를 어떻게 받았냐고 물어보는 경우가 영주권 심사할 때에 많나요?
    갑자기 걱정되네요…
    여기에 형제가 한 명 있어서 어떤 때에는 부모님이 형님께 돈을 다 보내주고 형이 캐쉬로 저한테 얼마씩 주곤 했지만, 그건 증거가 안되잖아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제목 71.***.47.193

      을 좀 바까주시면 더 많은분들이 도와주실듯..
      본문의 핵심내용이 제목하고 안어울리네요

    • 류재균 71.***.26.141

      안녕하세요 삼순위로님,

      실제로 영주권 심사시에 과거 학생비자시절의 생활비를 RFE로 요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학생때의 모든 송금기록과 은행 기록을 요구하기도 하는데, 부모님이 형님께 돈을 보내주신 기록과 가족관계증명서도 증거자료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부터라도 형님께 현금대신 첵으로 받고 부모님께도 직접 송금 받는 등 자료를 잘 준비해 두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ryu@purumlaw.com] [408-516-4177]


      삼순위로 2010-01-14 14:32:33
      님들,
      현재 학생 비자 유지하면서 회사에서 캐쉬받고 일하고 있는데, 한국에서 송금온 기록은 2년 전이 마지막이었고 그것도 큰 돈은 아니었는데… 나중에 영주권 심사할 때에 혹 학생때에 생활비는 어떻게 했냐고 물어보면 어떡하죠? 학생때의 생활비를 어떻게 받았냐고 물어보는 경우가 영주권 심사할 때에 많나요?
      갑자기 걱정되네요…
      여기에 형제가 한 명 있어서 어떤 때에는 부모님이 형님께 돈을 다 보내주고 형이 캐쉬로 저한테 얼마씩 주곤 했지만, 그건 증거가 안되잖아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지금부터라도 68.***.189.212

      형님께 첵으로 받고 다시 케쉬로 돌려드리고…이런식으로 증거자료를 남기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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