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와 EAD

  • #504980
    궁금 50.***.130.74 1850

    안녕하세요?

    오늘 i-140 승인 소식을 받았고, 현재 EB2의 priority date가 current이기 때문에 i-485를 제출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제 와이프가 지금 한국에 있고, 2달 후인 12월 중순쯤에 미국에 올 예정인데요. 12월 중순에 만약 priority date가 current가 아니면, 제게 다시 i-485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가 오는 것인가요? 즉, 제가 궁금한 것은, 제 PD가 다시 current가 될 수 있는지와 i-485제출의 expiration date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왜 많은 사람들이 EAD 카드에 대해서 묻는지 알려주실 수 있으신가요? 제가 알기로는 EAD카드는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일하기 위해서 있는 카드로 알고 있는데요. 영주권을 받으면 EAD카드 없이도 합법적으로 미국에서 일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요? 꼭 알려주세요. 궁금합니다.
    • 김유진 76.***.84.47

      문호가 열려있을때 I-485를 접수하지 못했다면 다시 문호가 열릴때까지 기다렸다가 다시 접수가 가능 합니다. I-485접수시 EAD 카드를 함께 신청하게되는데 이는 영주권 심사기간동안 일을하거나 소셜번호를 취득하기위해 필요해서 입니다. 영주권 심사기간동안 소셜번호나 일할 필요가 없더라도 받아 놓아 나쁠것은 없습니다. 이민국 수수료는 별도로 지불하지 않아도 영주권(I-485)수수료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eb2 108.***.76.75

      본인과 미국에 있는 가족이 먼저 I-485를 신청하고 후에 배우자를 joint할 수 잇는지를 변호사와 상의해 보시는 것이 어떨지요.
      가능하면 하루라도 빨리 485를 신청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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