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YSTUB 요청할 때 필요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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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YSTUB 요청 50.***.101.46 516

    안녕하세요.

    제가 모게지를 받으려고 하니, 남편의 올해 employee 된 증명을 하지 못해서,
    pre-approval 를 받고 final approval이 나오지를 않고 있습니다..

    저희 남편은 작년까지는 일년에 6000불씩 w-2가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자영업(건설업)하시는 분에게서 그냥 현금체크로만 돈을 받고 있어서,
    모게지 회사에 증명을 할수가 없습니다.

    업종 특성상 필요할 때 불러서 같이 일해주고 돈을 받는데,
    올해 일월 부터 한달에 체크로 500-이나 600불씩 정기적으로 항상 받았습니다.

    내년에 1099로 세금보고 하는것이 현재로는 의미가 없고, 고용되었다는 증명이 필요해서,
    그 사장님에게 여태 체크로 받은 500불이 Net 금액으로 해서, paystub를 만들어달라고 요청을 할 생각인데요.
    잘 아는 지인이기도 하고, 6개월치 세금이라 해도 큰 금액은 아니라서, 해 주실 것 같긴 한데, 무엇을 어떻게 요청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사장님은 연세드신 분이시고, 체크도 손으로 쓰시고, paystub같은 건 만들 줄도 모르실 것 같고
    회계사가 따로 있지 않고, 일년에 한 번 세무사에게서 세금보고를 하시 듯 하고, self employee 같기고 하고, 직원이 있는 것으로 세금보고를 한적이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지난 6개춸 치 뿐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paystub로 요청할 생각인데,
    일년에 한번 세금보고 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해야 할일은 무엇인가요?

    그분이 회계사님에게 문의하면 제일 좋겠지만, 그렇게 하실것 같지 않고, 저희 남편도 부탁해야 하는 입장이니, 저희가 부탁드릴때 알려주어야 하는 부분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 ㅍㅍ 99.***.193.50

      paystub이라면 고용주 입장에서 w2를 발행해야하는데, 회계사없이 할 수 있을까요? 물론 소프트웨어가 있긴하지만 원글의 내용으로 보아서 그 사장님이 하실 수 있을가 의문입니다.
      또한 w2를 발행한다는것은 법적으로 고용주와 피고용인관계가 성립하니 법에 따라서 정리해야할 여러가지것들이 생기고, 고용주의 입장에서 각종 세금을 공제하고 내야하는 번거로움을 감수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넷으로 500불을 주려면 고용주의 입장에선 페이스텁당 몇백불이 더 지출돼야할 것 같은데 쉬운일이 아니라 봅니다.
      정확한 사항은 세무사나 회계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