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ypal 관련 잘아시는분 좀 도와주세요.

  • #302090
    paypal 24.***.124.203 2859

    paypal 관련 잘아시는분 좀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전 현제 h1b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side job으로 다른회사일을 조금 해주고 있습니다.
    그 회사에서는 pay를 paypal로 지급한다고 합니다.
    제가 궁금한 사항은
    1. 제가 h1b이기때문에 법적으로는 다른일을 못하게 되어있는데. paypal로 돈을 받아도 되나요? (텍스 세금 보고문제)
    2. 이메일을 알려주면서 paypal로 인보이스 청구 하라고 하는데제가 paypal가입은 하였는데.. 인보이스 청구는 어떻게 하는지요?

    도움 좀 부탁드립니다.

    • 151.***.18.47

      Paypal 입금도 결국은 원글님의 은행계좌로 돈이 입금되게 되어있습니다.

      paypal.com에 가셔서 money request 항목을 선택하시면 상대방 paypal account로 invoice를 보낼 수 있습니다.

      H1B이기 때문에 문제가 될 가능성을 걱정하신다면 money order 가 Cashiers check 으로 받는게 그나마 낫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 원글 24.***.124.203

      회사측에서 반드시 paypal로만 지급을 한다고 하는군요..
      만약에 저의 계좌로 입금을 안하고 paypal에서 그 돈을 다 사용할경우는(예를들어 인터넷에서 물건을 구입할경우 paypal로 결제) 관계가 없나요?

    • 빙고 66.***.182.1

      빙고.
      저는 paypal로 돈도 보내고, 돈도 받고
      물건도 사고 등등 다 해봤습니다.
      일단 paypal 계좌로 들어온 돈은 withdraw 하지 않는한
      balance로 남아있게 되죠.
      원글님 말씀처럼 물건 사는데 다 써버리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네요.

      bank statement에 아무런 영향도 안미치니
      참 좋은 방법같네요.

    • 151.***.18.47

      윗글처럼 withdraw.하지 않고 paypal balance로 다른 물건을 사는 것도 좋은 방법일듯 합니다.

    • paypal 216.***.211.11

      paypal debit 카드를 만들 수 있습니다.

      돈을 찾을때는 수수료를 물지만, 물건 구입시는 일반 debit과 같이 사용하시면 됩니다.

    • paypal 216.***.211.11

      물론 paypal 발란스에서 결재되는 것입니다.

    • 근데 169.***.3.13

      그 회사에선 누구에게 지급했다고 안하고 그냥 경비로 처리하는건가요? 회사에서 보고하면 이쪽에서 감춰도 소용없지 않을까요…?

    • w2 24.***.205.127

      급여을 paypal로 주느냐, 은행 구좌로 주느냐, cash냐, check 이냐는
      크게 중요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급여를 주는 곳에서 w2를 발행한다면 님의 년 소득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급여를 주는 곳에 문의하시어 w2 8혹은 1099를 발행할 것인지, 즉
      급여경비 혹은 expense 로 처리할 것인지를 문의하십시요.
      employer가 개인돈으로 주지 않는 이상은 님의 개인 소득으로
      신고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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