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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와 파트너쉽으로 소매비즈니스를 하려구하는데.. 임대계약전에 있습니다.
건물주가 Partnershipagreement를 요청하는데.. 어떤방법이 좋은지요?1. 혹시 기본 foam을 제공받을수 있는지요?
2. 변호사를 이용하면 대체적으로 얼마정도 수수료가 드는지요?
3. 또 다른 방법이 있는지요?처음이라서…
감사합니다.
친구와 파트너쉽으로 소매비즈니스를 하려구하는데.. 임대계약전에 있습니다.
건물주가 Partnershipagreement를 요청하는데.. 어떤방법이 좋은지요?
1. 혹시 기본 foam을 제공받을수 있는지요?
2. 변호사를 이용하면 대체적으로 얼마정도 수수료가 드는지요?
3. 또 다른 방법이 있는지요?
처음이라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