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11-1513:49:39 #3538466Calboi 67.***.216.236 2584
FAANG 직원인대 캐나다에서 일하다가 HR에서 택스이유로 2주만에 돌아오던지 아니면 resign하라는 notice받았습니다. 한국에서 일하시는옵션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데 꼭 확인잘하시고 진행하시기를
-
-
팀에 중요한 직원들에겐 일시적으로 여러가지 방법을 통해 해외에서 장기간 재택하는걸 허락하지만 충분히 대체 가능한 팀원이 이런 요구를 하면 엄격히 회사 룰을 적용하지요. 캐바케입니다.
-
회사, 학교 모두 해당국이외에서 일하는것은 금지하고 있습니다.
몰랐다는게 의하하네요.
-
해당 주를 오래동안 벗어나는 것도 문제가 된다고 들었습니다.
-
이게 회사마다 정책이 다른 것 같네요. 지인들 중 G나 M사 분들 중 몇달씩 일하다 오는 분들고 계시던데 amzn은 또 좀 스트릭트한 것 같고요.
근데 2주안에 안오면 resign하라고 하는 HR은 좀 심한 것 같네요 -
저희 회사도 현재 full remote으로 전환했고 판데믹이 끝나도 대부분 remote으로 일할건데도 지역을 옮기는 건 공식적으로 허가를 받아야 해요. 몰래 다른 주에 가서 일하는 걸 트랙해서 잡진 않겠지만요
-
이전에도 비슷한 케이스에 대한 질문이 있어서 몇번 답변을 드렸는데, 원칙적으로 따지면 현재 아무리 remote로 일하는 거라 하더라도 현재 거주하는 주를 벗어나서 일하는것은 여러가지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만약 질문하시는 분 처럼 “본인이 일하는 주”를 아예 이탈해서 타주로 옮겨 일을 하거나 외국에서 일을하게 되는 경우 회사는 직원의 월급에서 세금을 원천징수 해서 예납을 해야 하는데, 현재 remote로 일하는 주 (혹은 나라)에 이 세금을 예납할 페이롤 텍스 어카운트가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원천징수한 세금을 납부할 곳이 없어 집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는게 아니라, 해당하는 주 (나라)의 법에 따라 각종 노동법을 준수하고, 보험 및 세금을 내야 하는데 이렇게 되면 매우 복잡해 집니다. 노동법과 세법이 매우 주마다 다르고 매우 복잡해 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렇게 타주 (국가)에 직원이 거주하면 해당하는 주에서 비지니스를 하는걸로 봐서 해당에 (국가)에 발생하는 소득이 있다고 보고 이를 apportion 해서 그 주에 소득세 보고를 해야 하는등 아주아주 복잡해 집니다. 그러므로 만약 회사에 회계팀/텍스팀/페이롤팀/법무팁이 제대로 갖춰진 회사라면 직원이 현재 일하는 주를 벗어나서 remote로 일하는 것을 절대로 허락하지 않을것 이고, 또 이게 정상입니다. 물론 작은 회사인 경우 이런것을 제대로 모르고 그냥 넘어갈 수도 있으나, 이는 원칙적으로 처리하는게 아닙니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info@jstaxaccounting.com
http://www.jstaxaccounting.com
Tel:925-400-8258 -
이래서 사람은 배워야한다니까
어이 위에 EA양반 이제 법률 조언까지 하네 -
그런데 예전에 출장으로 한국에서 6주정도 일한적이 있는데, 이런 경우는 다르게 룰이 적용되는건가요? 이때는 세금관련 다르게 진행을 요구 받은기억이 없는데요
-
출장은 다르죠.
질문은 요즘 모든회사들이 리모트로 일하는 이유로 굳이 살던곳에 있지않고 거주비가 더 싼곳으로 옮기던가 외국에 자기 친척/가족집에서 일하는 경우를 물어보는겁니다.
-
출장으로 가도 같습니다. 세금 문제 있어요.
그래서 저 휴가로 가도 서울 오피스에 일주일이라도 가서 일할 생각 있으면 compliance랑 hr에 텍스 문제 없는지 확인하고 매번 갔었습니다.
-
-
출장으로 가도 비슷합니다. 출장지가 본인 거주지와 다른 주 (혹은 국가)이고, 일반적으로 그곳에서 4주 이상 일하면 해당 주 (국가)에 nonresident 로 텍스보고를 합니다. 고객 사이트로 출장이 많은 맥킨지 같은 회사에서는 직원들에게 연말에 출장한 날짜별로 해서 스테이트먼트를 따로 만들어 주고, 이를 텍스 컨설턴트 (회계사/세무사)와 상담해서 텍스보고 하라고 안내합니다. 보통 이런분들은 1년에 10-15개주 이상에서 일하는 경우가 많고, 이중 30일을 기준으로 해서 해당하는 주에 텍스보고를 할지 결정합니다 (텍스보고서가 복잡해질 뿐, 실제 내야하는 주텍스 총액은 워싱턴처럼 주텍스가 없는곳이 거주지가 아닌한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질문하신 분의 경우 아마 컨설팅 회사처럼 타주 장기출장이 일반적인 경우가 아니라서 해당사항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해서 안내를 안한것 같습니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info@jstaxaccounting.com
http://www.jstaxaccounting.com
Tel:925-400-8258
-
-
저의 (FAANG하나) 메니저에 의하면 다른주나 외국에서 일하기 위해서는 VP approval 필요하고 approval 없이 일하면 termination of employment라고 합니다.
-
장기간 재택에 대해선 어느회사나 마찬가지지요. 그런데 VP 승인은 실력 있는 팀원이라면 쉽게 해 줍니다. corona pandemic 전엔 아는 분이 1년을 한국에서 재택하는 경우도 봤습니다. 코로나 중 지금, 전 2달 정도 한국재택 승인받아서 일하고 있습니다.
-
-
회사마다 다르니 뭐라고 하긴 그렇지만 (저희 회사는 원래 remote일 일하는 사람이 전지역에 있고 다른나라도 있고 해서 좀 쉬운 편입니다), 기본적으로 외국에 가던 다른주를 가던 메니져에게 말않합니까? 회사에서 직원이 어디에서 무슨일을 하는지 알아야 하는건 당연한것이고 특히 미국 밖으로 나가면 회사에서 직원을 protect 해줄 수가 없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케나다를 가던 아프리카를 가던 일을 하려가면 말을 해야 메니져가 도움을 주죠. ‘HR에서 택스이유로 2주만에 돌아오던지 아니면 resign하라는 notice받았습니다’………..헐. HR에서 이런 통지 받을 때 까지 메니져가 모르고 있었나요? 아니면 메니져가 자기도 모르고 알아보지도 않고 일해도 좋다고 하던가요? 이해가 안갑니다.
-
저도 이번주에 한국가서 일하다가 1월에 들어와요 물론 5주는 휴가이긴 한데요..
저희팀 인도 친구들도 인도에서 두세달씩 일하고 오고 하던데…저도 딱히 일 만들고 싶지 않아 별일 없는한 일월에 꼭 들어오려 하고 있습니다
-
여기 보면 매니저나 HR에 notify안하고 다른주나 나라에서 일하시는분들 많아 보이네요. 뭐 다 믿는 구석이 있겠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