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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에 거주중인 직장인 입니다.
아내가 1달후 아이를 가지는 관계로 휴가를 내려고 알아보니 저희회사에는 남자의 출산 휴가 (Paternity leave) 는 unpaid만 있다는 겁니다.그러나 state law를 보면
http://www.edd.ca.gov/pdf_pub_ctr/de8714cf.pdf6주가 paid vacation으로 허용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The maximum claim benefit is six times the weekly benefit amount”사정상 아내가 혼자 있어야 할것같은데… 내니를 부르자니 제월급이 부족하구요…
신고를 하면 불이익을 받겠지만 혹시라도 어떻게 해야하는지 조언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