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3 신분으로 미국에 체류하고 계시는 것으로 보아 예술, 예능, 혹은 체육 관련 분야의 전문가이신 듯 합니다.
님의 경력 등이 충분했다면, 애초에 P-3가 아니라 P-1이나 O-1을 받는 것이 좋았을텐데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두 가지 신분은 체류기간도 꽤 길기 때문에 지금 원글 님의 경우처럼 학생신분으로 변경하는 번거로움도 피할 수 있었을 텐데 말입니다.
그러나, P-1이나 O-1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기 분야에서 상당한 정도의 성취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그런데, EB-1(a)는 P-1이나 O-1보다도 심사 기준이 훨씬 까다롭습니다.
개념적으로 간단히 표현하자면, P-3 < O-1 / P-1 <<< EB-1(a) 이런 정도가 됩니다.
NIW는 조금 다른 접근이 필요합니다. 제가 짐작한 대로 원글 님께서 예술, 예능, 체육 분야의 전문가라면, 미국의 국익에 이바지할 것이라는 것을 입증하기가 어렵습니다. NIW는 national interest waiver의 약자인데, 이 범주는 취업이민 2순위에 속하지만, 영주권 신청인의 능력이 미국의 국익에 현저히 도움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 입증되었을 때, PERM을 거쳐야 하는 것을 waive해 준다고 해서 그런 이름이 붙었습니다. 상당히 짧은 기간 안에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요.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조금 어렵지만, 통상 EB-1(a) 보다도 NIW가 능력 입증이 어렵다고 봅니다.
2년 동안 학생신분으로 체류하신다면, 그 기간동안 이민국이나 학교의 승인없이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실제로는 일을 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일을 한 것을 나중에 영주권 신청을 위한 경력으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민법상 일을 할 수 없는 신분인데, 일을 했다고 스스로 증언하는 셈이 되니까 말입니다.
O-1이나 P-1의 가능성이 없는지를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이력서 등을 보내시면 무료로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무실 이메일 주소는 eminlawyer at gmail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