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3 비자를 가지고 영주권 신청했다가 기각당했어요-

  • #489914
    박 순애 24.***.34.205 2925

    Eb-1A 취업영주권 신청했다가 지난주에 기각이라는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변호사님께서는 항소를 한다고 하는데
    가능성을 많지는 않다고 하더군요

    너무 힘이드네요
    죽고 싶어요- –

    비자기간은 8월7일 이라서 2달이상 남았습니다.
    그래서 학생비자(F1) 로 바꿀려고 하는데
    큰 문제는 없겠지요?
    어학원 랭기지스쿨 등록하면 F1 비자도 발급하여 준다고 하여서요

    그러다가 한 2년후에 다시 자격을 갖추어 EB- 1A 로 신청할수 있는지요?

    이 답답한 마음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것 같으면 답글좀 올려주세요
    감사합니다.

    • 지나다 141.***.164.201

      EB-1A는 웬만해서는 승인이 나기 어려운 방법 같습니다.

      EB-1A는 특정분야에 세계적으로 뛰어난 사람들이 신청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인의 기술이 세계적으로 뛰어나 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만한 서류들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무슨 이유로 변호사가 eb-1a로 하자고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학생비자(어학원)으로 바꾸셔서 2년을 기다린다고 해서 EB-1A가 승인 될리는 없고, 오히려 확률만 더 떨어질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곳에서 EB-1A는 어떤 사람들이 신청하는 케이스인지를 잘 알아보시고, 다른 변호사들에게도 문의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되는 연구 성과나 기술이 있으시면, 차라리 NIW로 신청해 보시는게 더 쉬울 수도 있습니다.

      • 박 순애 24.***.34.205

        NIW가 무엇인지요?

    • eminlawyer 72.***.172.115

      P-3 신분으로 미국에 체류하고 계시는 것으로 보아 예술, 예능, 혹은 체육 관련 분야의 전문가이신 듯 합니다.

      님의 경력 등이 충분했다면, 애초에 P-3가 아니라 P-1이나 O-1을 받는 것이 좋았을텐데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두 가지 신분은 체류기간도 꽤 길기 때문에 지금 원글 님의 경우처럼 학생신분으로 변경하는 번거로움도 피할 수 있었을 텐데 말입니다.

      그러나, P-1이나 O-1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기 분야에서 상당한 정도의 성취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그런데, EB-1(a)는 P-1이나 O-1보다도 심사 기준이 훨씬 까다롭습니다.

      개념적으로 간단히 표현하자면, P-3 < O-1 / P-1 <<< EB-1(a) 이런 정도가 됩니다.

      NIW는 조금 다른 접근이 필요합니다. 제가 짐작한 대로 원글 님께서 예술, 예능, 체육 분야의 전문가라면, 미국의 국익에 이바지할 것이라는 것을 입증하기가 어렵습니다. NIW는 national interest waiver의 약자인데, 이 범주는 취업이민 2순위에 속하지만, 영주권 신청인의 능력이 미국의 국익에 현저히 도움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 입증되었을 때, PERM을 거쳐야 하는 것을 waive해 준다고 해서 그런 이름이 붙었습니다. 상당히 짧은 기간 안에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요.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조금 어렵지만, 통상 EB-1(a) 보다도 NIW가 능력 입증이 어렵다고 봅니다.

      2년 동안 학생신분으로 체류하신다면, 그 기간동안 이민국이나 학교의 승인없이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실제로는 일을 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일을 한 것을 나중에 영주권 신청을 위한 경력으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민법상 일을 할 수 없는 신분인데, 일을 했다고 스스로 증언하는 셈이 되니까 말입니다.

      O-1이나 P-1의 가능성이 없는지를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이력서 등을 보내시면 무료로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무실 이메일 주소는 eminlawyer at gmail 입니다.

Canc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