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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모 회사에서 엔지니어로 근무하고 있는데요. 현재 저는 비자가 H-1비자구요.2달전에 3년이라는 기간이 만료되어 3년을 재 연장을 했습니다. 앞으로 남아 있는 기간이 약 3년 조금 못남았는데 걱정이 되서 이렇게 글을 씁니다. 혹시 이 3년 기간 동안 회사에서 영주권을 신청하지 못했을 경우 한국으로 돌아 가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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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비자가 끝나기전에 P-1비자로 비자를 받을수가 있는지요..물론, 이 비자를 신청하는 자격은 된다고 생각 합니다..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