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1비자 소지자 영주권 진행시…도와주세요!!!!!!!!!!!

  • #482091
    park 121.***.136.33 2251

    안녕하십니까
    저는 P1비자 소지자 입니다. 직업은 태권도 사범이구요.
    h1비자 영주권 신청 상담은 많이 나와있는데 p1비자 상담은 어디에도 없어서
    여기에다 글까지 올리게 되었습니다.

    일단 현재 경력은 한국 sky중 한곳을 나왔구요 체육관련 전공입니다.
    사범 경력중 한국에서 고용보험으로 증명가능한 기간은 1년 10개월정도
    되고, 증명 불가능한 기간까지 다 합치면 2년 4개월정도 됩니다.(경력증명
    서로는 증명 가능하지만 세금내고 그런건 1년 10개월만 증명가능합니다)

    입상경력은 초~대학교까지 한국 전국대회 경력이 있고, 올해 미국에서
    시합도 1위를 하였습니다.(국제적인 대회가 아니며 미국 내 대회입니다)
    한국 대한태권도협회, 국기원 추천서, 경력증명서 있습니다.
    앞으로 한 일년정도 일하면서(세금보고하며 경력기간 늘리고)
    각종 대회마다 쫒아다니면서 10 여회정도 수상경력도 쌓으며
    미국 태권도 관계자 추천서,한국협회,관계자 추천서를 받을 예정입니다)

    제 대충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지금부터 일년정도 EB-1이나 EB-2로 진행할수정도의 자격을 준비하려면
    저렇게하는거 이외에 어떻게 해야할까요?
    가능은 할까요??
    가능한 길을 알려주십시오!!!!
    도와주세요!!!

    • 이민기 변호사 71.***.157.175

      P-1이신 상태에서 EB-1A로 영주권을 신청하시려면 준비를 하셔서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B-1A로 영주권을 받기 위해서는 법에 명시된 조건을 만족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현재 상태에서 이미 준비된 부분과 더 필요한 부분을 명확히 구분하시고 더 필요한 부분을 준비하신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현재의 경력으로도 일부분은 이미 만족하실 수 있으니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변호사와 상담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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