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1비자 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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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권도사범 174.***.129.244 4424

    일단 저는 F1비자(학생신분)으로 온 20살 이구요. 작년 7월달에 잘 아는 관장님을 통하여 미국을 오게되엇습니다. 작년 12월 달에 관장님을 통하여 p1비자 신청을햇다가 몇일 전에 거절 당햇다고 연락을 받앗어요.. 변호사가 다 될 것같이 애기해놓고 돈 다 받아먹고 나니깐 나이가 너무 어려서 안될 것 같다는 식으로 그제서야 말하고..아휴 아무튼 P1비자 서류가 조금 부족하다는 이유로 보충서류 2~3개 정도 준비해서 다시 보내라고 변호사한테 연락이왓는데,,, 아무래도 못구할것같아서 포기햇습니다. 그런ㄷㅔ 관장님이 제안 하신게 EB 비자로 다시 도전해보자고하시는데 변호사님이 보시기엔 제가 가능할것같으신지요,,,, 비자만 바뀌면 영주권 신청도가능하고 학비도 싸지고 하니깐 그런 이점 때문에 제가 비자를 바꾸는거거든요
    대외 상장 , 대내 상장 , 국기원 추천서 등등 있고요. 경력은 제가 나이가 어려서 없는데,,, 가능한가요??
    빠른 답변 부탁드려요 ㅠㅠㅠㅠ

    • 몇단인데 143.***.255.65

      사범으로 신청했는지요.

      보통 4단정도 기본으로 되고 위에 서류들이 있으면 될 것 같은데… 아니면 한국서 조금이라도 사범경력이 있는걸 쓰면 좋을것 같군요

    • eminlawyer 108.***.96.140

      태권도 사범님이 P-1 visa를 받기 위해서는 상당한 경력이 필요합니다.
      국가대표팀 선수로 국제대회에 참가한 적이 있다거나, 알아 주는 대회에 출전해서 상을 받으신 적이 있다거나 하지 않으면 P-1을 승인받기는 어렵습니다.

      질문 중에 ‘EB 비자’를 언급하셨는데, 정확히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알기 어렵습니다.

      EB-2나 EB-3를 말씀하시는 거라면, 취업비자가 아니라 취업영주권 2순위, 3순위를 가리키는 것이므로 일을 할 수 있는 체류신분을 확보하는 것과는 관련이 없는 것입니다. EB 비자가 정확히 무엇인지를 알아 보셔서 다시 질문을 올리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메일을 이용해서 질문을 보내셔도 됩니다. eminlawyer at gmail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