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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5-0613:49:01 #489587h1b 74.***.83.114 5211
아래에 h1b만 받고 h4를 신청 못한 질문 올린 사람입니다.
결국 저만h1b를 받고 아내는 h4를 신청 못해서 out of status 인 상태인데
합법적 신분이 되기 위한 어떤 방법이 있나요?
변호사한테 일단 이야기 해놓은 상태인데, 급한 마음에 질문 드려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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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네 72.***.80.104 2010-05-0703:28:35
미국 내에서는 해결하기 힘들 것으로 생각합니다.
가능한 빨리 한국에 가서 H4 비자 스탬프를 받아서 오십시오.불법체류 180일/1년 이상이면 3년/10년 입국 금지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Unlawful Presence’에 적용되는 것으로
I-94에 체류기간이 ‘D/S’라고 쓰여져 있는 F1/F2는 이에 걸리지 않습니다.그러므로, 한국에 가서 비자 스탬프를 받아 오는 것이 가능합니다.
물론 쉽다는 것은 아니고, 담당 영사의 재량으로 비자 스탬프를 줄 수 있습니다.변호사가 뭐라고 하는지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애초에 H1B 신청을 할 때 변호사가 왜 가족 문제에 대해서 조언을 해주지 않았는지 모르겠군요…참조:
* https://www.workingus.com/v2/gnu/bbs/board.php?bo_table=visa&wr_id=190910
불법체류 180일 기준: Unlawful Presence -
h1b 74.***.83.114 2010-05-0708:12:33
감사합니다. 그러면 귀국해서 스탬프를 받아올 때 와이프는 들어오지 못할 수도 있겠군요. 한달 후에 아기가 태어날 예정이어서 상당히 골치아프게 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힘든아빠 70.***.162.97 2010-05-0821:01:48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분이 또 계시네요. (현재 저의 신분은 H1입니다.)
저의 경우는 와이프가 F1 신청 했다가 거절되어 … 거절 되는 시간이 오래 걸려서 본의 아니게
OUT OF STATUS 되었읍니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 되었어도 주변의 한다하는 변호사들은 저에게 희망 적인 이야기만 하였고… (신분 변경을 하다가 out of status 발생 문제 삼지 않는다.–> 이론하고 실제 상황은 다르게 나왔음) 서울에 가서 H4 받으면 되다고 해서 비자 신청했으나 1차, 2차 거절 Waiver 까지 거절.. 이제는 제가 영주권자가 되어야지만 미국에 들어올수 있는 가느다란 길만 있읍니다. 모든 판단은 본인이 해야 되겠지요… 희망적이거나 비관적이어도. 저의 경우는 와이프 없이 아이들과 너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읍니다. -
소리네 72.***.80.104 2010-05-0910:06:10
힘든아빠 님,
어려운 상황이시군요.F1를 신청하고 기존의 I-94 체류기간이 만료된 것인가요 ?
그리고, 어필을 하거나 하면서 I-94 만료일로부터 180일 이상 지난 후에
한국에 가셔서 H4를 신청하셨나요 ?
아니면, 180일이 지나기 전에 한국에 가서 H4 비자를 신청했는데 거부되었나요 ?I-94 만료일이 지나면 단순 Out of Status가 아니라 Unlawful Presence가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180일이 지나면 3년 입국 금지에 걸리게 됩니다.Waiver를 신청하셨다는 것으로 봐서는 이것에 걸린 것이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이것은 매우 강력한 법이라서, 이것에 걸리면 한국에 가서도 비자를 받을 수 없습니다.
Waiver가 있기는 하지만, 승인받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합니다.만약 I-94 만료일로 부터 180일이 지났는데, 변호사가 한국에 가서 H4 비자를 받아오라고 했다면
그것은 말도 안되는 조언입니다.그게 아니라, I-94 만료일로 부터 180일이 지나지 않고 한국에 갔는데
H4 비자를 받을 수 없었던 것인가요 ?좀더 구체적인 설명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인께서 원래 무슨 비자로 입국해서
입국 후 얼마나 있다가 F1으로 체류신분 변경 신청을 한 것인지 ?
F1 거절 이유는 어떤 것이었는지 ?
F1 거절 통보일, 기존 I-94 만료일, 그리고 출국일들이 언제였는지 ?
Waiver 신청은 어떤 것인지 ?
원글님이 영주권자가 되어야만 미국에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은 어떤 뜻인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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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든아빠 70.***.162.97 2010-05-0923:02:55
소리네님 감사합니다.
1. 관광비자로 입국해서 f1 신청했다가 1차 거절. 2차 신청
f1 결과 기다리다 i-94 만료
2. 이곳 변호사들 (여러 분들에게 조언을 구했음. 돈들여서.)
일단 한국가서 h4 신청하면 된다고 해서리 출국했다가.. 부부 생이별..
– 변호사들 이유 . f1 신청중 i-94 만료는 Out of Status 기간에 안들어 간다나.
3. 3년간 입국 금지를 풀수 있는 방법은 남편의 영주권 취득후… i-824 + waiver 승인
되어야만.. 긴 한숨지내며 보내고 있음니당.
4. 모든 것은 본인 책임이겠지만… 너무나 쉽게들 현지 변호사님들의
ㄱ. 한국가서 비자 받아 가지고 오라고.
ㄴ. 왜 f1 신청중 i-94 기간이 넘어가기전에 비자 연장(관광비자)을 하라는 조언을 안하는지..
넘 아쉬움이 많읍니다. -
h1b 74.***.83.114 2010-05-1009:16:48
원글입니다.
힘든아빠님, 힘드신 상황이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제 상황 때문에 인터넷 서치를 하다가 nunc pro tunc 이란 프로세스를 발견했는데, 혹시 아는 분 계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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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네 199.***.160.10 2010-05-1009:52:53
힘든아빠 님,
180일/1년 Unlawful Presence에 의한 3년/10년 입국 금지를 규정한 법률은
INA (이민법) Section 212(a)(9)(
입니다.제가 위에 쓴 것처럼 이 규정에 걸리면
담당 영사의 재량으로 비자 스탬프를 주려고 해도 원칙적으로 줄 수 없기 때문에
특별히 waiver를 받는 것 외에는 정말 해결이 어렵습니다.이것에 걸리지 않는 불법체류라면
비자 스탬프를 받고 입국을 하는 것이 명시적으로 금지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담당 영사의 재량으로 비자 스탬프를 줄 수도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비자 스탬프를 거의 주지 않는 경우가 많을지 모르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그리 어렵지 않게 주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제가 여쭤본 것은
부인께서 정말 이 3년 입국 금지에 걸린 것인지
아니면 3년 입국 금지에 걸리지 않았지만 비자 스탬프를 받지 못한 것인지
확인해 보고 싶어서 였습니다.위에 h1b 원글님의 경우에는
기존에 F1 체류신분으로 I-94에 체류기간이 D/S라고 쓰여있었기 때문에,
이 자체로는 이 3년 입국금지에 걸리지는 않습니다.
h1b 원글님의 경우에는 3년 입국금지에 걸리지 않고 의도적인 위반은 아니어서
한국에 가서 H4 비자 스탬프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합니다.그래서, 3년 입국금지에 걸리지 않은 상황에서
비자 스탬프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있는지 알고 싶은 것입니다.힘든아빠 님의 경우
F1 2차 신청 당시에는 입국 때 받은 관광 체류신분 (I-94)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었는데,
F1 결과를 기다리다가 I-94가 만료되었고,
결국 거절된 후에 H4를 받으러 미국에서 출국한 날짜가
I-94 만료일로 부터 180일 이후인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F1 거절일로 부터는 출국일이 180일 이후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구요.이 경우에 Unlawful Presence의 시작일이 언제가 되는지에 따라
3년 입국 금지에 걸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날짜를 여쭤보았던 것입니다.입국 때 받은 I-94가 만료되었고 F1 거절일로 부터 180일이 넘었다면
당연히 3년 금지에 걸립니다.그런데, F1 거부일로 부터 180일이 넘지 않았다면
이민국에 판단에 따라 두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즉, 만약 F1 2차 신청이 처음부터 의미가 없는 것 (frivolous)이라고 판단했거나
불법 취업에 의해서 거부된 것이면
I-94 만료일부터 Unlawful Presence가 시작되어 3년 입국금지에 걸리게 됩니다.만약 그렇지 않고 F1 신청이 정상적인 것이라면
F1 거부일부터 Unlawful Presence가 시작되어 3년 입국금지에 걸리지 않게 됩니다.한국에 가서 H4 비자 스탬프가 거부되었을 때
거부사유에 Section 212(a)(9)(
라고 되어 있었나요 ?
그러면, 3년 금지에 걸렸다는 뜻입니다.자세히는 모르지만, 사실 Unlawful Presence가 180일이 넘었을 때도
이민 법원에서 ‘Notice to Appear (NTA)’를 받을 후에 출국해서
3년 입국 금지에 걸리지 않게 하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어쩌면, 그렇게 3년 입국금지에 걸리지 않게 해도
한국에 가서 H4 비자 스탬프를 받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지만요…(흠… 결과적으로 별 도움도 드리지 못하면서 자꾸 질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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