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t – unpaid work

  • #497164
    opt 24.***.245.229 3747

    opt 가 시작되었지만, 아직 일을 못 구하고 있습니다. 90일 기한이 있어서 몹시 초초한데요. 구글에서 서치해 보니, 노동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발런티어로 무급으로 일해도 된다는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관련 근거를 찾아보니, 아래 링크를 찾았습니다.
     http://www.dol.gov/elaws/esa/flsa/scope/ee16.asp

    영어가 짧아서 완전히 이해하기가 어려운데요. 법을 아시는 분이 있으면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해하는 것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미국인이 급료를 받고 일을 할 수 있는 자리에서 무급으로 일을 해선 안되는 것으로 여겨지는데요.  
    그러면, non-profit 병원이나 public health office (보건소) 등과 같이, 학생이나 일반 미국인들이 발런티어로 일을 하고 있는 곳에서 제가 발런티어로 일을 하는 것은 노동법에 위배되지 않아서 가능하다고 생각되는데, 다른 분들의 의견 좀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제 전공은 pharmacy라서 병원과 보건소 모두 전공과 부합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주당 20시간 이상은 일해야겠지요.

    제가 소속된 학교의 오피스가 unpaid work으로 opt를 하는 것을 승인하면, 간단하지만, 문제는 안된다고 하고 있기에,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맞다면 오피스를 설득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 허서연 96.***.116.131

      OPT 님,

      OPT 기간 동안 status를 유지하기 위해서 volunteer나 unpaid intern을 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말씀하신 non-profit기관에서 일을 하시는 것은 노동법의 위반 없이 OPT 신분을 유지하실 수 있는 옵션이라고 봅니다.

      많은 학교들이 OPT 동안 신분 유지를 위해 unpaid work가 가능하다고 하고 있으니 관련 자료들을 출력하셔서 소속 학교 오피스 담당자를 설득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래 링크들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http://www.indiana.edu/~intlserv/students/f-1/employment/opt.php#unpaid
      http://www.isso.cornell.edu/immigration/f1/optfaq.php
      http://www.isss.umn.edu/fstudent/opt.html


      위 답변은 정보 전달을 위한 것으로 법적 조언으로 간주 될 수 없으며, 저와 질문하신 분 사이의 변호사-고객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허서연 변호사
      http://YourGreenCard.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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