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t to cpt(추가 내용)

  • #3524335
    Opt to cpt 72.***.100.161 1891

    Day 1 cpt란 용어도 여기서 알았네요.대학원 재학중에
    Cpt를 1년하고 그 가운데 영주권 신청에 들어가고 중간에 opt
    가 나와서 8개월정도 세금보고하고 일을 하다가 perm 이 진행이 너무 늦어져서 12월 말일에 끝나는 opt를 포기하고 동일 레벨 대학원에 가을에 등록해서 수업을 듣고 있어요.

    Cpt를 신청해서 일을 하려고 했는데 day 1 cpt는 하면 안된다고
    해서 지금 학교에다가 cpt를 취소한다고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학교에서 승인을 했으면 괜찮다고 했는데
    다른곳 알아보니 불법이고 영주권에 문제가 생길수 있다고 하네요. 학교에서 sevis에 등록을 했다면 취소도 부탁하면 될까요?

    저희처럼 비자연장을 위해서 같은 레벨의 학교에 등록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나요? 사실 다른 방법도 없어요. 이미 opt는 terminate 되었거든요.

    지금 eb2 진행해서 140 승인받고 485 접수하려고 합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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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아본 후 결과는 어떤 학교이든 cpt는 1년 , 2학기를 공부한 후에
    받는 것이 규정입니다. 그러나 학교에 커리쿨럼상에 cpt가 있고
    그래서 바로 적용이 필요한 경우에만 허용이 됩니다.
    학교에서 허가를 해줘야하고 I20에 cpt를 학생이 할것이라는
    내용이 첨부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sevis에도 등록이 되어야 하구요.
    각 학교마다 상황이 다를 수 있기에 학교와 긴밀하게 알아보시고 진행을 하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그런 경우가 아니기에 학교와 sevis에 드랍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cpt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 . 45.***.231.179

      day1 cpt 라는거 자체는 없습니다. 무조건 1년이상 학교 다녀야 cpt나 opt 사용 가능.

    • V 32.***.213.77

      이미 cpt 쓴거 아닌가요? 학교 커리큘럼에서 꼭 필요하고 그 학교 문닫지 않으면 괜찮아요. Sevis 승인 받고 하는거니까. 영주권 보다 h1b 가 더 문제던데요

    • Opt to cpt 72.***.100.161

      윗님. 이게 internship으로 필요하다하고 i20 에 기록이 되어야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cpt는 전 학교 같은 레벨을 공부할때 썼어요. 새로운 학교에서 cpt를 쓸수있지만 1년이상을 공부한 후에 쓸수있지 day1 cpt로 등록하자마자 쓸수 없다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영주권을 디나이 될수도 있는 중요한 사안을 변호사는 왜 괜찮다고 할까요?

    • V 32.***.213.77

      Immediately participation을 요구하나요? 커리큘럼에서 . 인턴쉽이든 뭐든 간에.

      • 944 72.***.100.161

        학교에서 cpt를 허가한다고 I20를 발급받았어요. 그러면 괜찮은건지. 도대체 모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