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t or h1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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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1B 173.***.178.53 2235

    잡오퍼를 받았어요.
    현재 h1b로 진행을 하는게 나을지 opt를 신청하고 내년에 h1b를 들어가는게 나을지 잘 모르겠어요.
    한국에서 학부를 나오고 (전공은 일어), 한국에서 어카운팅 경력 7년반정도 했구요.
    미국와서 석사로 어카운팅과 mba를 함께 하고 올해 12월 졸업을 해요.

    한국서 졸업한 전공과 이번에 잡을 잡은 포지션(어카운팅)과 맞지 않으므로 한국일어전공으로 h1b를 들어가려면 한국서의 경력증명서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경력증면서 받고, h1b로 진행(프리미엄으로)했다가 만약 approval이 나오지 않으면 어쩌나 걱정이 되서요.
    7년 경력이면 us bacholer와 동일한 자격으로 인정되는건지요, 그래서 안심하고 h1b를 진행해도 되는지, 아니면 opt로 진행을 하는게 나을지 모르겠어요.

    1월초에 일을 시작 해야 해서 opt를 하려면 하루 빨리 신청들어가야 해서요…
    전문가님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 eminlawyer 98.***.3.123

      현재의 진행 상황이 계속 이어진다면, H-1B quota 중 master’s exemption은 11월 말이나 12월 초 쯤, regular cap은 1월까지 열려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물론, 12월 학위 수여자들이 배출되는 12월에 얼마나 신청이 몰리느냐가 변수로 남아 있기는 합니다만 현재까지의 추세로는 그렇습니다.

      OPT를 신청한 후 EAD card를 받는 데까지 3개월 정도까지 걸릴 수 있으므로, 졸업 전에 미리 (지금이라도 당장) OPT를 신청해 두어서 H-1B를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에 대비하시고,
      졸업하는 시점에 현재 접수를 받고 있는 FY2011 quota가 남아 있다면 곧바로 H-1B를 신청하시고, 만일 quota가 남아 있지 않다면 3개월 정도 OPT 신분으로 일을 하시다가 2011년 4월 초에 FY 2012 quota를 이용해서 H-1B 를 신청하시는 방법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Accounting job을 신청하면서 일어를 전공했던 학사학위를 사용하는 것은 어렵겠고, 직장 경력만으로 학위를 갈음하려면 12년 경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경력으로 학위를 대체하는 경우에는 훨씬 까다로운 심사를 받게 되는 큰 단점이 있으니, job과 정확하게 match되는 석사 전공을 이용하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이민법에 관한 조언이 필요하시면 eminlawyer at gmail로 글을 주십시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76.***.154.175

      H1B 하실거라도 일단 OPT는 신청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말씀하신대로 deny될 경우를 대비해서요. 그리고 금전적인 면에서 OPT의 장점도 있으니 저라면 OPT를 최대한 활용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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