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T-> H1b visa 미국 체류 기간 질문

  • #500922
    MinK 173.***.214.253 2802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오피티로 일하고 있습니다. 곧 3월 중순에 OPT가 만료되구요. grace period 60일기간중, 4월에 H1b-visa신청을 하려고 준비중입니다. 5월 중순이면 grace period도 끝나는데, 미국에 일을 안하고,  H1b비자 approved될때까지 머무를수 있을까요? 한국에 6월쯤 들어갔다가 비자 받고 9월중순이나 10월에 들어올려고 했는데, 그 사이의 제 상태가 불체처럼 붕 뜨는거 같아서 걱정이 됩니다. 제가 컨택하는 변호사는 일만 안하면 미국에 있을 수 있다고는 하지만, I-20도 그 기간에 다시 나올것 같지도 않은데,,확실치 않아서 이렇게 질문 드립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질문이 있는데, 아예 한국에서 H1b비자 신청을 하는것이 여기서 들어야하는 변호사 비용과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한국에서 신청해서 H1b비자를 받아서 들어오는것이 나으면, 어서 한국에 들어가서 4월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게 나을듯 한데, 전문가님들의 좋은 조언 부탁드려요.. 미국에서 신청하고 한국에서 다시 비자 이슈를 받아서 들어오는게 나을까요??

     

     
    • 최선민 72.***.152.121

      OPT가 끝나고 grace period 동안에 H1B 청원서가 이민국에 접수되는 경우, 그리고 더불어 10월1일 날짜로 미국내에서 F1 신분에서 H1B 신분으로 신분 변경을 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 10월 1일이 될때까지 F1 신분이 연장되어 미국을 떠나지 않고 H1B 로의 신분 변경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grace period 동안에 이러한 H1B 청원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10월 1일이 되어 H1B 으로 신분이 변경될때까지 일은 할수 없습니다.

      물론, grance period 가 아닌, OPT 동안에 H1B 청원서가 접수되고 H1B 로의 신분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F1 신분과 work authorization 이 함께 연장되어 10월 1일이 될때까지 계속 미국에 체류하면서 일도 할수 있습니다. 이러한 automatice cap-gap extension of status 에 대해서는 이민국 웹사이트를 참고 하시면 보다 자세한 정보를 얻으실수 있습니다.

      미국내에서 신분 변경을 신청하기를 원하는지, 아니면 미국내에서 신분 변경을 하지 않고 비자 청원서 승인 후 해외에서 비자를 받아서 오기를 원하는지는 H1B 청원서를 접수시킬때 결정하셔야 합니다. 제 의견으로는 신분 변경을 신청하지 않고 청원서 승인후 해외에서 비자를 받아 오는 것을 선택하셨을 경우에는 앞에서 말씀드린 automatic cap-gap extension 의 혜택을 받으실수 없다고 봅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분께서 grace period 가 끝나고 나서도 H1B 청원서의 결과를 받을 때까지 미국에 체류하시기를 원하신다면, 설사 청원서 승인이 난 후에 미국에 계속 체류하지 않고 한국에 나갔다가 비자를 받고 들어오실 계획이라고 해도, 청원서에는 신분 변경을 신청하셔야 grace period가 끝나고 난 후에도 확실하게 합법적으로 미국에 체류하실수 있다고 봅니다. 물론, 급행으로 수속을 하시면 grace period가 끝나기 전에 청원서 승인 여부를 확인하시고 grace period 가 끝나기 전에 한국으로 돌아가실수도 있겠지요.

      두번째 질문은 질문하신 분께서 H1B 수속에 관해서 상당히 잘못 이해하고 계신 것 같아서 어디서 부터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군요. 한국에서 H1B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미국내에 있는 이민국에서 H1B 비자 청원서가 반드시 승인이 되어야 하며, 변호사는 이러한 이민국에 접수되는 H1B 비자 청원서를 다루는 것입니다. H1B 청원서가 이민국에 접수되는 단계에서 질문하신 분께서 미국에 계시느냐 한국에 계시느냐는 변호사가 하는 일과 아무련 관련이 없으므로 (물론, 미국에 계시는게 변호사와의 연락이 훨씬 수월하겠지요) H1B 청원서에 대한 변호사비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고 보셔야 합니다.

      물론, 비자 청원서 승인후 미 대사관에서 H1B 비자를 신청하는 단계에서까지 변호사의 도움을 원하신다면, 한국에 나가서 비자를 받아 오시는게 변호사비용이 더 들겠지요.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최선민 변호사
      http://www.choileg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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