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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x Return 관련 글을 검색했는데 아직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저는 2008년 8월에 학생비자로 입국하여, 2010. 5월에 졸업 및 취업하여 현재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취직 후 federal tax, SSN tax, Medicare Tax, FICA 등은 다 내고 있거든요.
2010년 5월 졸업후 OPT로 일하다가 2010년 12월에 H1B로 신분변경되었습니다. 학생때 파트타임을 해서 Non-Resident로 그동안 tax return 신고했는데요.
2010년에는 12월부터 H1B로 변경되어 Resident로 신고해야 하는지 궁금하네여.
183일 규정이 H1B 취득시점을 말하는지, 아님 중간에 H1B로 변경되었다면, 입국후 183일이 지났기 때문에 resident로 신고해야 하는지 헷갈리네여.
제 경우는 2010 tax return을 resident로 1040으로 신고해야하는지, 아님 Non resident로 1040NR로 신고해야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어떤것으로 하는지에 따라 리턴금액이 달라지다 보니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Resident/Nonresident: 세금보고에서 Resident란 영주권자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