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T -> H1B, 그리고 결혼…

  • #305194
    Alex 173.***.110.65 2388

    안녕하세요?

    지금까지 게시판에 올라왔던 선배님들의 글들을 토대로 이번 Tax refund를 어떻게 준비해야할지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몇가지 상황에 대한 궁금증을 찾을 수 없어서 이렇게 선배님들의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

    일단 저의 경우는


    2005년에 F1으로 미국에 들어와서,
    2007년 6월에 OPT를 시작,
    2008년 6월에 OPT를 끝내고, 한국에 들어가서 결혼을 한 후에,
    2008년 10월부터 H1B를 시작한 상태입니다.
    와이프는 2004년에 미국에 들어와서 지금까지 F1인 상태 (SSN 없음)이구요.
    혼인 신고는 2008년 8월에 한국에서만 했습니다.


    게시판에 올라왔던 글들을 토대로 제가 이해한 부분은
    1. 1040NR form을 이용해서 작성해야 한다.
    2. 2008년 거주했던 주소지가 동일하기 때문에, 비록 H1B 시작하기 전에 (결혼을 위한 목적이었지만) 한국에 다녀온 비행기 티켓은 moving으로 간주할 수 없다.
    3. 한-미 income tax treaty를 통해서 OPT동안의 $2000은 exempt 할 수 있다.
    4. 와이프가 SSN이 없기 때문에, 와이프의 Tuition을 exempt 할 수 없다.
    5. 와이프가 SSN이 없기 때문에, Married Jointly로 보고 할 수 없다.

    이렇게 되면, 1040NR이나, 1040NR-EZ나 특별히 달라지는 부분이 없는 건가요?

    혹시, 와이프가 F1이면서 SSN이 없는 경우에, 추가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없을까요?

    선배님들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소리네 72.***.80.104

      1. 선택은 두가지 입니다.

      (1) Nonresident Alien으로서

      – 배우자는 소득이 없는 경우: 본인 1040NR (배우자 공제 추가) + 본인 8843 + 배우자 8843

      – 배우자도 소득이 있는 경우: 본인 1040NR-EZ + 본인 8843 + 배우자 1040NR-EZ + 배우자 8843
      (1040NR를 사용해도 됨)

      또는 (2) Resident Alien으로서
      – 1040 (부부 Joint)

      (2)로 하면, Standard Deduction을 적용하고 부부 Joint 세율을 적용해서, 세금이 줄어 들 것입니다.
      그런데, OPT 기간 중, Nonresident Alien이라고 해서 FICA Tax (소셜 + 메디케어)는 내지 않고, 세금 신고 때는 Resident로 신고하는 것은 모순이 되겠지요. 뭐, 이렇게 해도 괜찮다는 얘기가 있습니다만….

      또 (2)로 신고하려면, First-Year Choice와 Choosing Resident Alien Status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만, 어떤 사람들은 이런 규정과 관계없이 그냥 Resident로 신고해도 괜찮다고 합니다.

      http://www.irs.gov/pub/irs-pdf/p519.pdfo
      IRS Publication 519: U.S. Tax Guide for Aliens
      Page 8-9.

      2. 이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2000 소득 공제가 됩니다.
      보통은 Nonresident Alien (1040NR, 1040NR-EZ)로 신고할 때 적용합니다.
      엄밀하게는 1040으로 신고할 때도 적용할 수 있는 것인데, 사람들이 잘 모르거나 그냥 자신이 없어서 신청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4. SSN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Nonresident Alien으로 신고하기 때문에 안될 수 있습니다.
      Resident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Tuition and fees deduction, Hope Credit, Life Time Learning Credit 등에 대해서 알아보십시오.

      5. SSN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위에 1에서 설명한 것처럼 신고할 수 있습니다.
      SSN이 없어서 차이가 나는 것은, 1040으로 신고할 때 소위 말하는 부시 리베이트를 받을 수 없는 것 정도 입니다.

      배우자가 아직 SSN이 없고, ITIN도 없다면 이번에 ITIN을 신청해야 합니다.
      ITIN이 이미 있으면, 그것을 사용하면 되구요.

      1040NR-EZ는 배우자/동반자녀가 없고 소득/공제 내역이 간단할 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에 해당하는 사람이 1040NR을 사용해도 세금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참조:

      sorine.kseane.org/

      sorine.kseane.org/sorine_tax_faq.html
      오해하기 쉬운 연방 세금 신고의 기초
      – 유학생도 Turbo Tax 등으로 세금 신고를 할 수 있나 ?

      sorine.kseane.org/sorine_tax_guide.html
      세금 신고 안내
      – Exempt Individual
      – 한미 세금 협정

    • Alex 173.***.110.65

      소리네님,,,
      정말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말 내내 열심히 공부하긴 했는데도 아직 명확히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도 있네요^^ 그래도, 소리네님 (한솔아빠)께서 답글 달아주셔서 이제 숨통이 트이는 듯 합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공부해서 내년에는 혼자서 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